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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상속세(세율 10%) 폐지 논의…개인소득세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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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5-02-19 10:32 조회 8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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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부, 의견수렴중 …닌투언성•다낭시, 폐지 건의
- 연말 국회 심의후 내년 5월중 의결 전망
- 현행 가족간 상속 비과세…주식•부동산 상속•증여 수익은 과세대상
(사진=VnExpress/Thanh Tung)
베트남에서 상속·증여세 폐지에 대한 논의가 불붙는 모양새다. 일부 지자체와 중앙 부처가 국민 부담을 이유로 규정 폐지를 건의하고 나서면서다. 현행법상 가족간 상속은 비과세에 해당한다. 다만 ▲주식증여 ▲사업체 지분 ▲부동산 등 상속·증여 재산에 따른 수익 부분은 과세 대상으로 10% 세율의 상속·증여세가 부과된다. (사진=VnExpress/Thanh Tung)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에서 상속·증여세 폐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지자체와 중앙 부처가 국민부담을 이유로 폐지를 건의하고 나서면서다.

베트남 현행법상 가족간 상속은 비과세에 해당한다. 다만 ▲주식증여 ▲사업체 지분 ▲부동산 등 상속·증여 재산에 따른 수익 부분은 과세대상으로 10% 세율의 상속·증여세가 부과된다.

재정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유지한 개인소득세법 개정안 초안을 내놓고 각계 의견 수렴을 진행중에 있다.

이에대해 닌투언성(Ninh Thuan) 인민위원회는 개인소득세법 개정안 초안에 대해 “상속받은 자산에 세금을 물리는 제도는 합리적이지 않고, 특히 상속재산으로부터 정기적인 수입을 얻지 못하는 국민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규정 폐지를 건의했다.

또한 다낭시(Da Nang) 인민위원회는 가족간 부동산 외 자산의 상속·증여에 대한 세금 면제를 건의했다.

이같은 지자체들의 요구에 대해 재정부는 “세금 관련정책은 지속가능한 국가재정시스템 보장에 중점을 두고 수립돼야 한다”며 “각계 의견과 국제관행, 세제개혁 추세에 맞춰 초안을 재검토하고, 상속세에 대한 조정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열린 입장을 내놨다.

한편, 농업농촌개발부는 “부동산 상속세는 현행 부동산 양도소득세(2%)보다 높은 반면, 상속에 따른 수익은 시장거래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대상액에 대한 기준이 부재한 상태”라며 “부동산가액이 높을수록 납부해야할 세금도 많아져 상속인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는만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세율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에대해 재정부는 “부동산의 상속과 거래는 서로 다른 활동으로, 2가지 활동에 일괄적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세계 여러국가들이 부동산과 주식, 금융자산, 은행예금 등 상속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는 사례 등을 검토해 베트남 실정에 맞는 상속·증여세 마련을 위해 추가적인 제도연구에 나설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국회는 올연말 개인소득세법 개정안 초안에 대한 심의를 거쳐 내년 5월중 의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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