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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중국산 열연강 임시 반덤핑관세 부과…19.38~2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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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5-02-24 11:03 조회 7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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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상부, 철강업계 제소 따른 조치…내달 8일부터 120일간
(사진=VnExpress/Giang Huy)
베트남이 내달부터 중국산 일부 철강제품에 대해 최고 27.83%의 임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사진=VnExpress/Giang Huy)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이 내달부터 중국산 일부 철강제품에 대해 최고 27.83%의 임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24일 공상부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베트남 철강업계의 제소에 따라 지난해 7월 시작된 수입 열연강에 대한 반덤핑 조사의 후속조치로, 오는 3월8일부터 120일간 적용될 예정이다.

업체별 부과 세율은 바오산철강(Baoshan Iron & Steel) 및 마안산철강(Maanshan Iron & Steel) 27.83%, 광시류저우철강(Guangxi Liuzhou Iron and Steel Group) 19.38% 등이다.

인도산 열연강은 반덤핑 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당국에 따르면 작년 1~9월 베트남의 열연강 수입량은 약 880만톤을 기록했으며, 이중 72%가 중국에서 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관총국에 따르면, 작년 중국산 강철 및 철광석, 철강제품 총수입액은 120억달러를 기록했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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