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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서 ‘신호위반’ 구급차, 오토바이와 충돌사고 논란…1명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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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5-02-25 14:59 조회 8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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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상 우선 통행차량, 교통법규서 자유로워…경광등·사이렌 등 조치 필수
베트남 중부고원 바오록시에서 응급 환자를 이송중이던 구급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10대 N군이 중상으로 병원에 이송됐다. 공개된 영상에서는 구급차의 경광등과 사이렌의 작동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현지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스틸컷=VnExpress)

[인사이드비나=다낭, 임용태 기자] 베트남 중부고원 바오록시(Bao Loc)에서 응급 환자를 이송중이던 구급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국에 따르면 사고는 24일 정오경 바오록시 응웬딘찌에우길(Nguyen Dinh Chieu)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교차로를 건너던 구급차와 옆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가 충돌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에 운전자인 10대 N군이 대퇴골 골절과 두부 외상 등 중상으로 지역 병원인 럼동2병원(Lam Dong 2)으로 긴급 이송된 뒤, 추후 호치민시 소재 상급 병원으로 전원 조치됐다. 구급차 탑승자들의 피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고 당시 교차로에서 적신호에 정차중이던 제보자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으로 적신호 대기중이던 전방 차량을 피해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구급차를 좌측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가 들이받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공개된 영상에서는 환자를 이송중인 구급차의 경광등과 사이렌의 작동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현지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도로교통안전질서법 제27조에 따르면, 환자를 이송중인 구급차는 우선 통행차량으로 간주돼 신호위반이나 과속, 주행차로 위반, 역주행(고속도로는 비상차로로 제한) 등의 교통법규에 구애받지 않는다. 단, 긴급 임무 수행시 사이렌과 경광등을 켜야하며, 교통정리자가 있는 경우, 수신호 통제를 따라야 한다.

바오록시 당국은 구체적인 사고 원인 규명과 구급차의 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현장 실사를 진행했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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