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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음주운전 처벌 완화 놓고 ‘찬반 분분’…의견수렴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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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4-08-09 13:08 조회 8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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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 “WHO 연구 소량음주 영향無”, 반대 “엄중처벌 불구, 근절안돼”
- 혈중알코올 50mg/100ml 미만 1단계 행정처벌, 최고 인하폭 87.5%
베트남이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의 대폭 완화를 추진중인 가운데 여론의 찬반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 알코올 농도별로 3단계 처벌을 규정한 베트남은 1단계 처벌의 행정과태료를 최고 87.5%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VnExpress/Gia Chinh)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베트남이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의 대폭 완화를 추진중인 가운데 여론의 찬반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안부가 내놓은 도로교통안전질서법 시행령 초안에는 음주운전 1단계 행정 과태료를 최고 87.5% 인하하는 방안이 포함돼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 베트남은 ‘의정 100호(100/2019/ND-CP)’에 따라 음주 측정에서 알코올 농도가 검출되는 경우 농도별로 3단계 행정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처벌내용은 알코올 농도에 따라 ▲자전거 과태료 8만~60만동(3.2~23.9달러) ▲오토바이 200만~800만동(79.5~318.2달러) 및 10~24개월 면허취소(우리의 면허정지) ▲자동차 600만~4000만동(238.6~1590.7달러) 및 10~24개월간 면허취소 등 3단계로 구분된다.

이중 시행령 초안은 1단계 처벌내용인 호흡중 알코올 농도 0.25mg/ℓ 미만 또는 혈중 알코올 농도 50mg/100ml 미만의 과태료를 자동차 80만~100만동(31.8~39.8달러), 오토바이 40만~60만동(15.9~23.9달러), 특수오토바이(트랙터 등) 80만~100만동 범위로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응웬 꽝 녓(Nguyen Quang Nhat) 교통경찰국 선전실장은 8일 “공안부가 추진중인 음주운전 처벌수위 완화는 각 정부 부처와 관할 부서, 대중의 의견에 따라 마련된 것이나 현재 이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고 밝혔다.

녓 실장에 따르면 찬성측 일부 의견은 세계보건기구(WHO)를 인용, 소량의 음주는 운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이들은 성인 남성이 술 1잔을 마셨을 경우 1시간내 호흡중/혈중 알코올 농도는 각각 0.35mg/ℓ, 50mg/100m 미만이라는 자료를 인용했다.

반대측 의견은 엄중한 처벌수위가 운전자들로 하여금 ‘술을 마시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며 현행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반대자들은 높은 과태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여전히 높다는 점을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교통경찰에 따르면 상반기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55만건을 넘어섰다.

공안부에 따르면 대대적인 단속이 지속됨에 따라 대도시 음주운전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벽지(僻地)에서는 음주뒤에도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저소득층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녓 실장은 “반대 의견은 주로 과태료 인하가 사람들로 하여금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허물어 이로 인한 사고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며 “최종안 마련까지 다양한 워크숍을 조직해 의견을 듣는 등의 연구 및 검토를 지속해 위반 수준에 따른 적절한 처벌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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