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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 ‘이륜차’ 필기시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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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5-03-04 13:58 조회 7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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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업무 ‘교통운송부→공안부’ 변경…고배기량 취득희망자 최대수혜
- 면허시험서 과락제도 폐기, 낙제과목 한해 재응시…7영업일내 실물면허증 교부
(사진=kinhtexaydung)
A1오토바이 면허 실기시험 모습. 베트남이 이달부터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에 게 이륜차 면허 취득시 필기시험 응시 의무를 면제한다. (사진=kinhtexaydung)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승윤 기자] 베트남이 이달부터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에 한해 이륜차 면허 취득시 필기시험 응시 의무를 면제한다.

공안부가 공포한 새로운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는 이륜차 면허인 A1(배기량 125cc 및 전기모터 용량 11kW 이하)과 A(125cc 또는 11Kw 초과, 우리의 2종소형) 면허 취득시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고 곧바로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는 지난 1일자로 운전면허증 발급 및 교환업무 소관 부처가 기존 교통운송부에서 공안부로 변경되면서 운전면허 발급 규정이 일부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종전 교통운송부 규정도 자동차 운전면허증 소지자에 한해 이륜차 면허 취득시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있었으나, 범위가 A1(종전 배기량 175cc 미만, 현재 A면허로 변경)으로 제한됐기에,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중 고배기량 이륜차 면허를 따려는 사람들이 바뀐 규정의 최대 수혜자가 됐다.

이 밖에도 주목되는 변화는 자동차 및 이륜차 면허 취득 과정에서 일부과목에서 낙제하더라도 다음 시험을 합격한다면, 추후 불합격한 과목에 재응시해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바뀌었다는 점이다.

과락 제도로 인해 정해진 규정에 따라 순서대로 시험에 응시, 선행시험 낙제시 후행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던 이전과는 달라진 점이다.

구체적으로 A1과 A, B1(삼륜차) 면허 취득시 필기시험에서 낙제하더라도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자동차 면허의 경우 필기시험 또는 시뮬레이션시험에서 낙제하더라도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에 응시할 수 있다. 합격한 응시과목은 1년간 유효하며, 불합격한 과목은 기간내 재응시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교통경찰국은 합격자에 한해 시험 종료일로부터 7영업일이내 실물 운전면허증(전자 운전면허증은 3영업일)을 발급한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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