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쉽다! 베트남 회계/세무[34] – 글로벌 최저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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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5-03-24 16:30 조회 68 댓글 0본문
- 리스크 평가 및 세법변화 따른 대응전략 필요…전문가 도움이 바람직

베트남이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면서(2024년 1월 시행) 베트남경제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글로벌 최저한세란 다국적 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국가를 조세 회피처로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일환이다. 현지 언론은 베트남의 이러한 제도를 도입이 국가 재정을 강화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 글로벌 최저한세
1. 글로벌 최저한세란?
글로벌 최저한세(Global Minimum Tax, GMT)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및 주요 20개국(G20)이 주도하는 글로벌 조세협력 제도인 BEPS 2.0*(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의 필라2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제도는 실효 법인세율이 15% 미만인 경우, 추가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조세 회피 지역을 활용한 이익 이전을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OECD가 2019년부터 논의한 새로운 BEPS(국가간 세법차이 등을 악용하는 국제적 조세회피전략) 대응방안으로 필라1·2중 필라2가 글로벌 최저한세에 해당한다.
2. 적용대상 기업
다국적 기업 가운데 ▲연속 4개 회계연도 중 최소 2개년에서 연결 재무제표 기준 연간 매출 7억5000만유로(EUR) 이상 (약 8억달러) ▲조세피난처 또는 특정국가의 법인세율이 15% 미만인 국가는 글로벌 최저한세의 적용대상 기업이 된다.
◆ 베트남의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배경 및 주요 규정
1. 베트남 정부의 정책 결정
베트남 정부는 2023년 11월29일 국회 결의안(107/2023/QH15)을 통해 2024년부터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를 공식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국제 조세환경 변화에 발맞추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반영된 결과다.
2. 주요 내용 및 적용 기준
주요 내용 및 적용 기준으로는 ▲최저한세율 15% ▲BEPS 2.0 필라2 규정 준수 ▲투자유치 환경을 고려한 대체세제 지원 정책 검토 ▲베트남내 실효 법인세율이 15% 미만 기업은 추가 납부의무 발생 등이 있다.
◆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따른 기업의 대응 전략
1. 내부 점검 및 리스크 평가
기업은 제도 시행에 따른 리스크 평가를 위해 ▲베트남내 실효세율 확인(현행 법인세율이 15% 미만인지 검토) ▲추가 납부세액 산정(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예상 법인세 부담 계산) ▲세무 리스크 평가(조세회피 혐의 방지를 위한 구조 점검) 등 자사의 조세구조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2. 세무전략 최적화
리스크 평가가 완료됐다면 변화된 베트남 세법에 맞춰 ▲세금감면 및 지원정책 재검토(투자 인센티브 및 조세감면 조항 활용 가능성 분석) ▲이전가격 정책 조정(다국적기업간 이전가격 전략 최적화) ▲회계 및 ERP 시스템 개선(글로벌 최저한세 보고기준을 충족하도록 시스템 개선) 등 세금구조를 최적화해 조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세무 전략을 수립해야한다.
3. 세무 및 법률 전문가와의 협업
세무전략 최적화의 경우, 검증된 현지 세무 및 법률 전문가와 협업하는 것도 선택지중 하나다. 전문가를 선임할 경우 ▲국제 조세규정 준수를 위한 맞춤전략 수립 ▲베트남 세무당국 및 관련기관의 가이드라인 지속 모니터링 ▲다국적기업의 본사와 협력을 통한 세무리스크 최소화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신고 기한 및 절차
1. 신고 기한
글로벌 최저한세는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2024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신고 기한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내국 최저한세(QDMTT) 신고 기한=회계연도 종료 후 12개월 이내
소득 포괄 최저한세(IIR) 신고 기한
첫 적용 연도= 회계연도 종료 후 18개월 이내(2026년 6월말 최초신고)
이후 연도= 회계연도 종료 후 15개월 이내
2. 신고 방법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대상 기업은 베트남 세무국(옛 세무총국)에 세금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면 된다. 다만 해외 모회사 보유시, 해당국가에서 추가납부를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신고 절차 및 양식은 OECD GloBE 표준에 따라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3. 예상 신고서 양식(GloBE Information Return)
3월 현재 신고양식은 각 세무서에 배포되지 않은 상태이나 ▲전세계 총소득 및 납부세금 내역 ▲베트남내 실효세율 산출방식 ▲추가 납부해야할 법인세 계산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결론 및 기업의 향후 과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은 베트남내 다국적 기업의 세무전략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업들은 ▲조세감면 혜택 유지 ▲이전가격 조정 ▲재무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현재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은 추가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무 전략을 조정해야 하며, 이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공 = AM 회계법인 회계사 양자민)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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