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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의 스페이스X, 베트남 위성인터넷 진출 ‘눈앞’…시범사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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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5-03-27 10:18 조회 6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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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결정문, 출자규모·지분제한無…현지법인 설립일로부터 5년간, 조건부 허용
- 300~600km 상공 저궤도 위성 통신 방식…작년 9월 기준 누적 7000기 발사
(사진=vneconomy)
베트남정부가 5년간 저궤도 위성 기술 통신서비스 시범사업 허용을 결정함에 따라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베트남에서 스타링크 위성인터넷을 서비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결정문에 따르면, 이 사업을 하는 법인은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율과 출자액 등의 제한을 받지않는다. (사진=vneconomy)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Space X)가 베트남에서 스타링크(Stralink) 위성인터넷을 서비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베트남정부는 최근 저궤도 위성 기술을 통한 통신서비스 시범사업 허용을 골자로 한 결정문을 발표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이같은 사업을 하는 법인은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율과 출자액 등을 제한받지 않는다.

시범기간은 베트남법인 설립일로부터 5년간(최장 2031년 1월1일까지)으로 서비스 항목은 ▲고정위성을 통한 인터넷 접속 및 모바일 송·수신 단말기 설치를 위한 전용회선 서비스 ▲이동 위성을 통한 해상 또는 비행기 인터넷 접속 서비스 등이다.

이 밖에도 정부 결정문에는 시범기간과 함께 최대 가입자수를 60만명으로 제한한다는 내용과 국방안보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공급업체는 베트남 영토내 게이트웨이 스테이션을 설치하고, 사용자가 생성하는 모든 트래픽이 이 게이트웨이 스테이션을 통해 국내 공공통신망에 연결돼야 한다. 또한 베트남내 서비스 사용자의 정보 및 데이터가 베트남에 저장되도록 보장해야하며, 악성 소프트웨어나 사이버 공격, 악성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요구 사항을 구현해야 한다.

과학기술부는 국방부와 공안부 등 유관부처들과 협력을 통해 시범사업에 있어 스페이스X의 법규 준수 여부를 살피고, 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이러한 소식에 스페이스X는 별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스타링크는 스페이스X가 개발한 위성인터넷 서비스로, 약 300~600km 상공 지구 저궤도에 소형 위성을 배치, 전세계 고속·저지연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인터넷 서비스가 땅속 광케이블이나 통신 기지국에 의존하는 것과 달리, 스타링크는 위성 네트워크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므로, 특히 광케이블이 깔리기 어려운 지역에서도 고품질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런 가운데 스페이스X가 발사한 스타링크 인공위성은 지난해 9월 기준 누적 7000기를 넘어섰다. 스페이스X에 따르면 당시 기준으로 전세계 스타링크 가입자 수는 400만명을 넘어섰다. 스페이스X는 올해 1만2000기를 추가로 발사할 계획이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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