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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위반 항소심 무죄…피선거권 상실 위기 일단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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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5-03-26 19:46 조회 6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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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기씨 관련발언, 국토부 협박 발언…허위사실 공표 아냐
- 이 대표 “재판부에 감사”…검찰 ‘상식과 너무 괴리된 판단’ 상고 방침
서울고법 형사6-2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 이 대표는 피선거권 상실 위기를 일단 벗어났다. (사진=YTN 캡쳐)

[인사이드비나=김동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피선거권 상실 위기에서 일단 벗어났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지역 상향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 등을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문기씨 관련 4가지 발언에 대해 “인식에 관한 것이지 행위에 관한 발언이 아니다”며 공직선거법이 정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김문기씨와 골프를 치지않았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패널의 질문에 대한 전체 답변 중 일부로 골프를 치지않았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호주 출장 중 함께 찍은 사진과 관련해서도 "김문기와 골프를 쳤다는 자료로 제시된 건데, 원본은 해외에서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것이므로 골프 행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볼 수 없다"며 "원본 일부를 떼어낸 거라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백현동 용도변경 국토부 협박’ 발언과 관련해서도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로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하면 이는 정치적 의견표명에 해당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성남시가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압박받은 것이 인정되며, 압박을 과장했다고 볼 순 있으나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면서 기자들에게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린다"며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 내는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검찰과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냐"고 비판했다.

한편 검찰은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라며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상고 방침을 밝혔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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