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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시부동산협회 “아파트 단기임대, 시범사업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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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5-03-28 11:10 조회 5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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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 수익성 증대, 관광산업 발전, 세수 확대 효과
- 거주자 주거권 보장과 상충…논란 지속 전망
- 2014년 주거외 목적 사용금지…그동안 유연한 숙박옵션으로 큰 인기
호치민 투득시의 비스타안푸 아파트단지. (사진=VnExpress/Quynh Tran)
호치민 투득시의 비스타안푸 아파트단지. 호치민시가 아파트 단기임대 금지 원칙을 재확인한 가운데 부동산협회와 에어비앤비 투자자들 사이에서 전면금지보다 명확한 규제 마련과 시범사업 등을 통해 제도권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사진=VnExpress/Quynh Tran)

[인사이드비나=호치민, 투 탄(Thu thanh) 기자] 호치민시가 아파트 단기임대 금지 원칙을 재확인한 가운데 부동산업계와 에어비앤비 투자자들 사이에서 전면금지 보다는 명확한 규제 마련과 시범사업 등을 통해 제도권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도시내 아파트 관리·사용에 대한 규정을 통해 주거용 아파트를 관광숙박업의 사업장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다시한번 분명히했다. 규정이 발표된 이후 지역주민, 주로 에어비앤비 운영자와 아파트 투자자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이들은 일반아파트 단기임대업이 아파트 투자자의 수익성 극대화와 관광산업 발전 촉진, 세수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정작 실제 거주자나 세입자의 주거권 보장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어 한동안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호치민시부동산협회(HoREA)의 레 황 쩌우(Le Hoang Chau) 회장은 “호치민시는 에어비앤비 모델을 합법적인 사업으로 받아들이고, 적절한 규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쩌우 회장은 제도 마련과 관련 ▲임대사업자 등록 ▲납세 및 단기임대업으로 인해 발생할 비용에 대한 별도 관리비용 ▲투숙객 인원수·임대시간, 공용시설 이용 등에 관한 규정 및 투숙객의 아파트(혹은 관리사무소) 내규 준수 요구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이어 “호치민시는 ‘관리할 수 없으면 금지한다’는 관행 대신 결의안 98호를 활용해 명확한 규정을 갖춘 에어비앤비 사업의 시범 실시를 통해 적합한 관리모델을 찾아야 한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적절한 관리 대책을 찾을 수 있다면 이는 관광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도시에 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형태의 숙박시설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쩌우 회장은 “아파트 단기임대의 제도권 편입은 투자자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합법적 권익 보장에 도움이 되며, 관광객에게는 더 많은 숙박 선택지를 부여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호치민경제대 경제법률경영센터의 후인 프억 응이아(Huynh Phuoc Nghia) 센터장은 “에어비앤비는 호치민시의 독특한 관광상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시범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같은 의견을 나타냈다.

응이아 센터장은 이어 “호치민시가 선도적인 경제·관광 허브라는 배경에서 이는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제한적인 영업허용 구역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하는 서비스 제공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개인과 기업 등 800명을 고객으로 둔 단기임대 대형사업자 응웬 트엉 화이(Nguyen Thuong Hoai)씨는 “에어비앤비는 도시에 다양한 숙박 옵션을 제공해 사업차 출장자부터 가족이나 친구들과 방문한 여러 유형의 국내외 관광객의 수요를 충족하며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했다”며 “세계 여러나라에서 이러한 사업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합법적인 사업으로 관리하고 있는 만큼 베트남정부도 이를 합법적인 사업으로 간주하고 거주신고와 납세 등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화이씨는 “특히 호치민시의 자치권 확대를 골자로 한 결의안 98호는 도시가 에어비앤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트남은 2014년 주택법을 통해 아파트를 주거이외 목적의 사용금지를 명시한 바 있으며, 해당 규정은 지난 2023년 개정된 주택법(작년 8월 발효)까지 유지됐다.

이렇듯 베트남은 10여년째 일반아파트에서의 숙박업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러한 숙박형태는 호텔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싼 숙박요금과, 유연한 체크인·아웃 시간 및 절차, 수영장과 헬스장 등 우수한 커뮤니티를 내세워 대도시를 중심으로 국내외 관광객 모두에 큰 인기를 끌고있다.

실제로 호치민시에서는 단기투숙객 급증으로 인한 입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지자 이러한 주택법 규정을 근거로 단기임대 영업금지에 나서는 고급아파트가 하나 둘 늘고있는 추세다.

현지매체 VN익스프레스가 관내 일반아파트 15곳을 조사한 결과, 현재 단기 관광숙박업 용도로 활용중인 세대는 모두 1만호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지별로는 적게는 40호, 많게는 3600호가 이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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