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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한·중 아연도금강판에 반덤핑관세 예비판정…15.67~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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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5-04-03 11:09 조회 5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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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아센그룹 등 현지업체 5개사 제소…공상부 “대외무역관리법 따라 조사”
(사진=vtv)
베트남이 한국과 중국에서 수입되는 일부 아연도금강판에 최고 37.13% 세율의 반덤핑관세 부과를 예비판정했다. (사진=vtv)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승윤 기자] 베트남이 한국과 중국에서 수입되는 일부 아연도금강판에 최고 37.13% 세율의 반덤핑관세 부과 예비판정을 내렸다.

베트남 공상부에 따르면 반덤핑관세는 지난 1일부터 임시로 부과되기 시작했다.

예비판정은 최종 판정전 임시로 부과하는 반덤핑관세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은 15.67%, 중국산에는 37.13% 세율이 적용된다.

공상부에는 호아센그룹(Hoa Sen Group 증권코드 HSG)와 남낌철강(Nam Kim Steel 증권코드 NKG) 등 현지 철강업체 5개사의 제소에 따라 조사를 진행한후 이같이 판정했다.

공상부는 “이번 반덤핑관세 예비판정은 국내 제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아연도금강판 수입의 급증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반덤핑 조사는 대외무역관리법에 따라 관련기관과 함께 수입산 제품이 국내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검토하고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올들어 베트남 무역당국이 수입산 철강제품에 반덤핑관세 부과를 결정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앞서 공상부는 지난 2월 호아팟그룹(Hoa Phat Group 증권코드 HPG)과 포모사(Formosa) 등 현지 철강업체들의 제소로 인도와 중국산 열연강판 코일에 반덤핑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베트남 세관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3월까지 직전 1년간 아연도금강판의 수입량은 45만4000톤으로 전년동기대비 9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상부는 작년 6월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 이후에도 한국과 중국산 아연도금강판 수입량이 상당한 증가세를 보였다는 데 주목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3~12월 모두 9개월간 아연도금강판 수입량은 약 38만2000톤으로 전년동기대비 20% 증가했다.

베트남은 지난 2016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아연도금강판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업계는 이번 반덤핑관세 임시부과로 호아센그룹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베트남철강협회(VSA)가 2월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호아센그룹의 아연도금강판 시장점유율은 27.6%로 1위를 달리고 있었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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