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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옥상태양광 구매한도 일괄 20% 추진…부총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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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4-08-14 11:37 조회 7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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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간소화, 북부지방 유인책 추가검토 등…자가소비 취지 살려야
- 공상부 초안, 차등한도•시장가구매•독자시설무제한 등…손익분기점 5~6년
(사진=베트남정부)
베트남이 가정 또는 사업장에 옥상태양광 시설을 설치한 비(非) 발전사업자들의 잉여전력 판매 허용범위를 발전용량의 20%로 일괄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베트남정부)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이 가정 또는 사업장에 옥상태양광 시설을 설치한 비(非) 발전사업자들의 잉여전력 판매 허용범위를 일괄 20%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쩐 홍 하(Tran Hong Ha) 부총리는 13일 정책회의에서 비발전사업자의 잉여전력 판매 허용범위를 실제 설치용량의 20%로 일괄적용하는 방안의 연구를 공상부에 지시했다.

앞서 공상부는 초안에서 비발전사업자의 잉여전력 판매 허용범위를 발전용량의 10%로 설정하고, 북부지방에 한해 20%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 부총리는 “정책 취지를 감안해 가정과 사업장에 자가소비용 발전시설을 구축하는 경우 등록증 발행 규정을 간소화하고,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도록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할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투자매력이 떨어지는 북부지방의 경우 추가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공상부가 제출한 초안에서는 ▲ 발전용량 10%(북부지방 20%) 한도내 잉여전력 구매(2030년 2.6GW 한도) ▲ 독자 발전시설 발전용량 무제한(국가전력망 미연결) 등이 유지됐으며, 베트남전력공사(EVN)의 kWh당 구매단가는 직전연도 시장가 평균과 동일하거나 낮은 수준으로 제시됐다.

이에 대해 공상부는 “국가전력망과 연결되지 않는 독자 발전시설에 발전사업허가 취득 의무를 면제하는 한편, 국가전력망과 연결된 경우에도 발전용량이 1MW 이하인 경우 관련 허가 취득 의무를 면제하는 등 각계 의견 수렴을 통해 ‘자가생산•소비 옥상태양광 발전 장려 인센티브’ 초안을 조정·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응웬 안 뚜언(Nguyen Anh Tuan) EVN 대표는 “현재 북부지방의 옥상태양광 발전용량은 700MW 수준이며, 전체 시스템은 7000MW까지 수용할 수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EVN 북부지사는 “현재 시장에 유통중인 태양광 패널의 수명은 12~15년 가량”이라며 “초안에 따르면 시민들은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잉여전력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5~6년뒤 손익분기점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제8차 국가전력계획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석탄 의존도를 줄이는 대신 재생발전 비중을 늘리고 ▲2030년까지 주택·오피스 전력의 절반을 자체발전으로 충당하며 ▲베트남을 넘어 동남아의 에너지 안보 보장을 목표로 한다. 현재 전국에 설치된 옥상태양광 발전설비는 10만3000여개, 9.5GW 이상으로 추정된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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