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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기존 공시지가 내년까지 적용 ‘재확인’…지자체 재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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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4-08-13 12:27 조회 6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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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토지법, 토지가격표…임대료·사용료·양도세 징수기준 활용
- 호치민시 지가 적용 ‘딜레마’…유지시 세수결손, 적용시 5~50배 올라
3~5성급 호텔과 명품매장들이 줄지어 자리잡고 있는 호치민시 1군 동커이길 일대. 호치민시가 마련한 새 공시지가가 적용되면 관내 토지 대부분의 단위면적당(동/㎡) 공시지가는 현재와 비교해 5~50배 오르게 된다. (사진=VnExpress/Nguyen Nam)
3~5성급 호텔과 명품매장들이 줄지어 자리잡고 있는 호치민시 1군 동커이길 일대. 호치민시가 마련한 새 공시지가가 적용되면 관내 토지 대부분의 단위면적당(동/㎡) 공시지가는 현재와 비교해 5~50배 오르게 된다. (사진=VnExpress/Nguyen Nam)

[인사이드비나=호치민, 투 탄(Thu thanh) 기자] 베트남이 종전 공시지가를 내년말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재정부는 12일 “개정 토지법에 따라 각 지방당국은 현재 적용중인 공시지가를 2025년까지 유지할 수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자체 재량으로 실정에 맞게 지가 조정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개정 토지법에 따르면 각 지자체가 5년마다 공시지가를 산정했던 종전 방식은 오는 2026년부터 매년 시장상황 평가를 통해 새로운 지가 산정 방식으로 변경된다.

재정부는 이달초 발효된 개정 토지법 영향으로 많은 지자체가 토지관련 세수 산정에 어려움을 겪자 이같은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법상 공시지가는 ▲토지사용료 ▲토지임대료 ▲토지사용권 양도세 ▲토지사용·관리비 ▲토지사용권 경매가 산정 등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실제로 호치민시에서는 최근 새 공시지가 적용 여부를 두고 일선에서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호치민시 세무국은 이달부터 토지세관련 서류접수를 시작했으나, 정확한 징수액 산정을 위해서는 시당국의 지가 적용여부 결정이 선행돼야한다는 입장이다.

시 자연자원환경국이 마련한 새 공시지가가 적용되면 관내 토지 대부분의 단위면적당(동/㎡) 가격이 현재와 비교해 5~50배 오르게 된다. 당초 자연자원환경국은 시당국의 승인을 얻어 이달초부터 새 공시지가를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의견수렴 절차가 지연되며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놓여있다.

이와관련, 보 반 호안(Vo Van Hoan)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시정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 여론의 관심이 높은 것을 잘 알고있다”며 “공시지가 산정은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한 과정인만큼 심도깊은 논의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돼야한다”고 추가논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에대해 시 자연자원환경국은 “현재 공시지가는 이전 정부 시행령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현재 시가의 30% 수준에 불과해 내년까지 이를 적용할 경우 과세당국의 세수 결손이 불가피하다”며 “토지세관련 절차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인민위원회, 중앙 정부기관의 의견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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