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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은행•신보, 중소기업 퇴직연금 활성화 지원…하나•기업은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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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5-05-02 18:04 조회 6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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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와 ‘융자지원 업무협약’ 체결
- 기업당 최대 5억원 대출, 우대금리 적용…적립금 납입부담 덜어줘
김민석 고용부 차관(앞줄 왼쪽 네번째)이 중소기업 ‘퇴직연금 활성화 융자지원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이성주 신용보증기금 전무(다섯번째), 이승은 IBK기업은행 부행장(여섯번째), 조영순 하나은행 부행장(뒷줄 오른쪽) 등과 기념쵤영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인사이드비나=오태근 기자] 퇴직연금을 금융기관에 사외 적립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제도 도입을 주저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민관이 지원에 나선다.

퇴직연금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2일 은행연합회에서 하나은행•기업은행 등 10개은행 및 신용보증기금과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퇴직연금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에 자금부담 완화를 위한 유동성을 지원, 퇴직연금 가입 촉진과 함께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기반을 넓히기 위한 것이다. 
 
협약에 참여한 퇴직연금사업자 10개 은행은 하나•IBK기업•국민•신한•우리•농협•부산•광주•경남은행과 아이엠뱅크 등이다.
 
협약에 따라 ▲고용부는 퇴직연금을 새로 도입한 중소기업을 협약보증 대상으로 은행에 연계하고 ▲신용보증기금은 해당기업에 보증서 발급 및 우대보증을 공급하며 ▲10개 은행은 대출상품 공급과 우대금리 적용 등으로 중소기업이 퇴직연금을 도입하더라도 경영자금 부족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민관협력 융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융자지원은 올해 하반기 총 2837억원 규모로 기업당 최대 5억원 한도로 자금이 공급되며, 퇴직연금을 신규도입한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소매업•숙박음식업•부동산업 등 일부업종은 제외된다. 

융자상품은 참여기관간 정보연계 및 행정처리를 위한 실무작업 등을 통해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으로 10개 은행 또는 신용보증기금에 신청하면 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민석 고용부 차관, 이성주 신용보증기금 전무, 10개 은행 부행장들이 참석했다.

고용부는 이번 협약이 단순한 경영자금 지원을 넘어 퇴직연금 도입 부담으로 작용하던 유동성 제약을 줄여줌으로써 중소기업이 스스로 자금흐름을 회복하고, 안정적으로 퇴직연금을 운영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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