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재명 후보 사법리스크 재부상…대법, 공직선거법위반 상고심 파기환송 > 뉴스언론 | 위벳
본문 바로가기

[종합] 이재명 후보 사법리스크 재부상…대법, 공직선거법위반 상고심 파기환송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5-05-01 17:13 조회 59 댓글 0

본문

- 대법관 12명중 10명 ‘2심판결 법리오해’…2명 반대
- ‘김문기 골프’, ‘백현동 국토부 협박’ 발언…허위사실 공표
- 도덕성, (당선시) 재판지속 여부, 대선보조금 반환문제 등 논란 불가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021년 대선과정에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유죄취지로 서울고법에 환송함에 따라 대선가도에서의 사법리스크 문제가 재부상하게 됐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쳐) 

[인사이드비나=김동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의 대선 가도에 사법리스크 문제가 다시 불거지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1일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돼 도덕성, (당선시) 재판지속 여부(헌법 84조 대통령 소추 조항), 대선 국고보조금 반환 문제 등 큰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파기환송심에서 확정판결이 나기전까지 또는 판결이 나더라도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을 경우 이 후보의 대선 출마는 제한받지 않는다.     

이날 선고에는 대법관 14명중 사건회피 신청한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장)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인 천대엽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동의했으며 이홍구•오경미 대법관 등 2명이 반대의견을 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2021년 대선과정에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판결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법원TV 캡쳐)

대법원은 이날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는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그 의미를 확정하면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피고인은 해외출장 기간중 김문기와 골프를 쳤으므로, 골프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백현동 용도변경 사안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성남시는 자체적 판단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국토부의 성남시에 대한 압박은 없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며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로서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가능하다"고 했다. 의견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2심판결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후보자의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와 관련해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표현의 의미'와 관련해선 "표현의 의미는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함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또 '허위의 사실' 판단에 대해서는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좌우할 수 없는 부수적이고 지엽적인 부분인지, 아니면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인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후보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인 2심에서는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 선고를 받았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 ▲ 이전글
  • 작성 : 운영자
  • 제목 : 화보로 보는 베트남 통일절 50주년 행사…군사퍼레이드, 불꽃놀이
  • ▼ 다음글
  • 작성 : 운영자
  • 제목 : [종합] 이재명 후보 사법리스크 재부상…대법, 공직선거법위반 상고심 파기환송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KRVI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