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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저성과 공무원 해고 법제화 ‘시동’…공무원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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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5-05-08 11:13 조회 7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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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평가 4개 등급 분류, 2년연속 미달시 자동해임…정년보장직 인식전환
- 행정효율성 개선 목표, 성과 중심 평가…우수인력 적재적소 배치
다낭행정센터에서 공무원들이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베트남이 저성과 공무원을 해임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대대적인 행정 효율화 추진에 나선다. (사진=VnExpress/Nguyen Dong)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이 저성과 공무원을 해임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대대적인 행정 효율화에 나선다.

베트남 내무부가 7일 국회에 제출한 공무원법 개정안(초안)에는 업무평가에서 미달 판정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강등 또는 해임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초안에 따르면 공무원 평가는 ▲탁월 ▲우수 ▲보통 ▲미달의 4개 등급으로 분류된다. 이 평가는 각 공무원의 담당 직무에 따른 성과 및 업무 목표 달성도, 공직 윤리 기준 충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뤄진다.

각 공무원의 업무평가 결과는 인사기록에 반영되며, 개인과 소속 기관에 통보된다. 소속 기관은 해당 평가를 ▲직책 배치 ▲보직 임명 ▲교육훈련 ▲포상 및 징계 ▲기타 인사행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구체적으로 업무 평가 결과 미달 등급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 강등 또는 해임 대상으로, 2년연속 미달 등급을 받은 저성과 공무원은 해임 처리된다. 또한 2년 연속 미달 등급을 받은 고위관료는 강등되거나 추후 재임명되지 않는다.

이애 대해 내무부는 “이번 개정안의 목표는 정년 보장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행정적 규율과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투명하고 실질적인 인사시스템 구축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미흡한 인력을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초안을 검토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은 성과 중심의 실질적인 공무원 평가 체계를 구축하려는 개혁적 시도로 감정적인 평가를 배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관리직과 일반직 공무원간 평가 및 처분 기준을 달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한 법제사법위원회는 정치국 요구에 따라 공무원의 자산 및 소득 공개 여부도 향후 평가항목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내무부에 권고했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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