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사설 외환거래 ‘성행’….중앙은행 “합법 중개소 전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5-05-08 10:02 조회 75 댓글 0본문
- 현행 환거래 목적 해외거래소 입출금 불법…시중은행 등 불법송금 차단 강화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베트남에서 사설 외환거래가 성행하면서 당국이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베트남 중앙은행(SBV)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질의답변서를 통해 "외환거래소(Forex·포렉스)의 활동은 허용된 외환 활동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현재까지 베트남 내 외환거래 플랫폼중 운영허가를 취득한 곳은 전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베트남에서 사설 외환거래 플랫폼 운영은 대개 개인이나 조직이 해외 대형 거래소와 대리점 또는 지점 형태로 계약을 맺고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구조이며, 주로 청년층을 중심으로 투자자가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외환거래는 일반적으로 ‘통화쌍’(currency pair)을 매매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USD/CAD는 1달러(USD)를 구매하기 위해 얼마 만큼의 캐나다달러(CAD)가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식이다. 투자자는 향후 USD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면 매수하고, 하락할 것으로 보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거래된다. 거래종료 시점에서 매도·매수가가 실제 차익이 되며, 여기에 레버리지(차입거래 비율)가 더해진다.
외환거래의 위험은 레버리지에 있다. 일부 플랫폼은 소액의 증거금을 활용한 레버리지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있지만, 이는 방향성이 맞을 때 국한된 이야기로, 반대 방향으로 흘러갈 경우 단번의 거래로도 포지션 청산을 당할 수 있다.
중앙은행은 “해외 외환거래 플랫폼을 통해 입출금하는 것 또한 현행 외환관리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러한 거래들은 대부분 온라인과 SNS 기반으로 진행돼 규제당국의 실시간 모니터링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중앙은행은 문화체육관광부·공안부·공상부 등 관련 부처와 협조해 외환거래 감시와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시중은행과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외환거래 활동을 비롯한 불법 송금 차단과 감시체계 강화를 지시했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관련링크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