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임대용 개별주택 세입자 전기요금 ‘확정’…kWh당 2271동(9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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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5-05-09 16:18 조회 66 댓글 0본문
- 현행법상 규정 초과시 최고 3000만동 과태료 처분…관리 소홀에 시장 관행 ‘여전’

[인사이드비나=호치민, 투 탄(Thu thanh) 기자] 호치민시가 개별주택 임차인에 적용되는 전기요금을 확정 발표했다.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개별주택 임대가구 지원 및 관리계획’을 승인했다. 이번 계획에는 개별주택 임차인에 부과되는 전기 및 수도요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포함됐다.
이중 개별주택 임차인에게 부과되는 전기요금은 현행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 3구간(101~200kWh)에 해당하는 kWh당 2271동(9센트)으로 확정됐다.
호치민시 전력당국에 따르면 현행 가정용 전기 소매가격은 사용량에 따라 누진 1~6구간으로 규정돼있다. 전기요금은 1구간 kWh당 1893동, 6구간 3302동으로 kWh당 평균 금액은 2276동이다. 6kW 미만 전압을 사용하는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사업용 전기요금은 kWh당 1830~5174동으로 가정용보다 높다.
또한 각급 인민위원회는 각 임대인의 전기요금 산정과 관련한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기적인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호치민시는 이를 통해 집주인이 임의적으로 전기요금을 산정하는 행태를 막는 동시에 세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호치민시에서 임차인과 임대기간 12개월 이상 개별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인은 전력당국과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임차인은 정부 규정한 가격에 따라 전기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임대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서 임대인이 세입자수를 정확히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용량에 따라 3구간 요금이 부과된다.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세입자에게 정부 규정보다 높은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임대인에게는 최고 3000만동(1155달러)의 행정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유형의 주택 임차인은 대부분 집주인이 이러한 규정을 모르거나 적용을 거부하는 탓에 시장 관행에 따라 kWh당 3800~5000동(15~19센트) 상당의 요금을 납부하는 등 불편을 겪어 왔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관행은 임대업에 대한 당국의 관리 소홀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호치민시 또한 적지 않은 임대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납세의무를 회피하고 있으며, 수익을 늘리기 위해 방을 여러 개로 나누는 등의 행위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밖에도 많은 임대인이 임의로 전기 및 수도요금을 책정해 부당이익을 취하기도 한다.
호치민시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업을 목적으로 건설된 개별주택은 모두 5만9991호로 전체 임대가구수는 62만9083가구로 집계됐다. 이중 공간이 구분된 스튜디오타입(한국식 원룸)은 모두 27만7540개, 수용인원은 70만9500명에 이른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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