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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민간주도 경제성장 집중…토지·세제·대출 등 지원정책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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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5-05-19 09:12 조회 8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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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테크·스타트업·중소기업 인센티브 대폭 확대…디지털플랫폼·회계SW 무료제공 등
- 민간분야 GDP 51% 차지…2030년까지 법인 200만개, 2045년 300만개 목표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오른쪽)과 르엉 끄엉 국가주석이 표결에 참여중인 모습. 베트남 국회는 지난 17일 9차회기 본회의에서 민간경제 발전을 위한 특별제도 및 정책에 관한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민간경제 개발 지원을 목표로 한 토지 및 신용 접근성, 세금에 대한 인센티브 등 전방위적 지원책과 동시에 각종 규제 완화, 기업 활동의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사진=VnExpress/Hoang Phong)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이 민간 분야 중심의 구조적 경제 성장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대대적인 지원책을 꺼내들었다.

베트남 국회는 지난 17일 9차회기 본회의에서 민간경제 발전을 위한 특별제도 및 정책에 관한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민간경제 개발 지원을 목표로 한 토지 및 신용 접근성, 세금에 대한 인센티브 등 전방위적 지원책과 동시에 각종 규제 완화, 기업 활동의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토지 인센티브와 관련, 결의안에는 하이테크기업이나 중소기업, 혁신스타트업이 산업단지 및 클러스터, 테크인큐베이터 사업자와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초 5년간 임대료의 최소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구체적인 감면 수준은 관할 지자체가 결정하며, 인하분은 국비로 보전한다.

신설되는 산업단지나 클러스터 사업자의 경우, 최소 면적 20헥타르 또는 전체 면적의 5%에 상응하는 부지를 하이테크와 중소기업, 혁신스타트업을 위한 부지로 의무 배정해야한다. 또한 이러한 지원 대상 기업들은 활용되지 않고 있는 공공건물 및 부지를 임차할 수 있다.

현재 베트남 내 산업단지는 약 450곳, 총면적은 9만3000헥타르에 달하고 있으나, 높은 임대료로 인해 중소기업의 토지 확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이 이번 임대료 지원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금융 및 신용 지원과 관련, ESG 표준 적용과 녹색·순환경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개인 및 기업은 신용기관 차입시 연 2%에 해당하는 대출이자를 지원받게 된다.

또한 중소기업개발기금은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에 대출을 제공하고, 혁신스타트업과 테크인큐베이터에 초기 자본을 제공한다. 이 기금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가계 및 기업으로부터 대출·보조금·지원 및 신탁을 수령하고 관리하며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에 대한 자본 지원을 늘리기 위해 지역 및 민간투자기금에 투자한다.

세금 및 수수료 지원과 관련, 스타트업 및 혁신스타트업 투자펀드 운용사는 2년간 소득세가 면제되며, 혁신스타트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4년간 50%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등록증 발급일로부터 최초 3년간 소득세가 면제된다.

R&D센터와 스타트업, 혁신스타트업 지원단체 소속 전문가 및 과학자는 최초 2년간 개인소득세가 면제되며, 이후 4년간 급여 및 임금에 대해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술 연구 개발 지원과 관련, 기업은 과세소득의 최대 20%를 공제해 과학기술과 혁신 및 디지털 전환 개발을 위한 기금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각 기업은 이를 활용해 자체적인 R&D 활동에 나설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영세 및 중소기업, 사업가구,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무료 디지털 플랫폼과 공유 회계 소프트웨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이번 결의안에는 사업 활동상 민사 및 경제 관련 위법 사례의 경우, 민사·경제적 조치가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며 기업에서 발생하는 위법과 이를 처리하기 위한 법적 원칙을 명확히 규정했다.

기업과 사업가구,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행정조사는 위법이 확인된 경우를 제외하면, 연 1회로 제한된다. 또한 직접 감사나 디지털 전환 적용, 전산자료를 자체 조사 우선순위로 지정한 기업이나, 법령 준수 우수 기업은 현장 실사가 면제된다.

통계국(GSO)에 따르면 2018~2020년 기준 베트남의 사업가구는 520만여가구, 고용은 800만~900만명으로 민간 분야와 동일한 규모를 보였다. 현재 사업가구를 포함한 민간 경제계는 국가 GDP의 51%, 국가예산 수입의 30%여를 차지하고 있다. 베트남은 오는 2030년까지 법인 200만개, 나아가 2045년까지 이를 300만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국회는 이러한 특별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내년까지 전반적인 성장 계획과 토지 및 투자에 대한 규정을 검토하고, 개정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또한 민간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중복·상충 사업 요건의 규제 검토·폐지 작업은 올해말까지 완료될 전망이다. 현재 정부는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의 최소 30%, 불필요한 사업 요건의 최소 30%, 사업 규정 준수에 들어가는 비용의 최소 30%를 각각 폐지하거나 단축·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세운 상태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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