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EU ‘산림훼손’ 저위험국 분류…수출기업 1% 표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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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5-05-26 10:27 조회 67 댓글 0본문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이 유럽연합의 산림전용방지법(EUDR)에 따른 산림훼손 저위험국으로 분류됐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EUDR 시행을 앞두고 최근 발표한 국가별 등급표에 따르면 베트남은 한국과 미국•인도•태국과 함께 가장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140개 저위험국중 하나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유럽에 수출하는 베트남 기업중 1%에 대해서만 규정 준수 여부 조사를 받게 된다.
EUDR은 산림 파괴 및 황폐화에 유럽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으로, 삼림 벌채로 생산된 제품의 EU 내 판매 및 수출입 금지를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규제대상 품목은 ▲목재 ▲코코아 ▲커피 ▲대두 ▲팜유 ▲고무 ▲쇠고기 등 7개 품목과 ▲가죽 ▲초콜릿 ▲가구 등 일부 파생제품 등이다.
EUDR 등급은 고위험국과 표준위험국, 저위험국 3가지로 분류된다. 고위험국은 전체 사업자의 9%가 규정 준수 여부 표본조사 대상이며, 표준위험국과 저위험국은 전체 기업중 각각 3%, 1%에 표본조사가 실시된다.
쩐 반 꽁(Tran Van Cong) EU 및 벨기에 주재 베트남농업참사관은 관영매체 베트남뉴스통신(VNA)에 “베트남이 저위험국으로 분류된 것은 최근 양측간 협력 노력에 따른 긍정적인 결과로, 특히 임업법 집행·거버넌스 및 무역(FLEGT)에 관한 자발적파트너십협정(VPA)에서 이루어진 협력과 환경보호 및 지속 가능한 개발에 관한 활동 조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국가별 등급표에 따르면 벨라루스와 미얀마, 북한, 러시아 등 4개국은 산림 훼손을 조장하는 고위험국으로 분류된 가운데 열대우림국인 브라질과 인도네시아는 표준위험국으로 분류돼 논란이 일고 있다.
브라질과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산림 벌채율이 높은 국가로 그동안 규정 준수에 상당한 비용이 든다며 EUDR 시행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유지해왔다.
또한 고위험국과 표준위험국 기업은 제품의 생산기간과 장소에 대한 입증 의무가 부여되며, 수출제품이 2020년 이후 벌채된 토지에서 재배되지 않았다는 검증 가능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 밖에도 EC는 새로운 규정 시행에 따른 EU 내외 기업의 행정적 부담과 규정 준수 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정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대기업의 경우, 이미 유럽시장에 출시된 상품을 재수입할 때 이전에 작성된 실사보고서를 재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담겼다.
EC에 따르면 EUDR은 대기업은 올해말, 중소기업의 경우 내년 6월부터 적용된다.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에는 EU 회원국 매출의 4%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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