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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라이브커머스 판매자 납세여부 전수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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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4-08-20 13:00 조회 4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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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총국, 지방세무당국에 플랫폼 등록 개인•법인 조사 지시
- 현행법상 연매출 1억동(4004달러)이상 온라인판매자 부가세•소득세 5~35% 납부의무
베트남이 조세정의를 위해 라이브커머스를 비롯해 전자상거래 판매업자들에 대한 세금 징수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진=VnExpress/Phung Tien)
베트남이 전자상거래 부문에 대한 세금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세무총국은 최근 관할지역내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하는 모든 법인과 개인에 대한 정보 수집을 통해 통계자료를 마련하고, 동시에 이들의 납세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각 지방 세무국에 지시했다. (사진=VnExpress/Phung Tien)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이 전자상거래 부문에 대한 세금징수활동을 강화한다.

세무총국은 최근 관할지역내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하는 모든 법인과 개인에 대한 정보 수집을 통해 통계자료를 마련하고, 동시에 이들의 납세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각 지방 세무국에 지시했다.

지침에 따라 각 지방 세무국은 유튜브와 페이스북, 틱톡 등 플랫폼에서 활동중인 라이브커머스 판매자의 납세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잠재적 탈세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세무총국과 협의후 관련조치에 나서게 된다. 또한 의도적인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 추가조사를 위해 관련 사건을 경찰에 이첩할 계획이다.

시장조사업체 닐슨IQ베트남(NielsenIQ Vietnam)에 따르면 1분기 온라인쇼핑 이용자중 95%는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베트남전자상거래협회에 따르면 라이브커머스에 참여하는 판매자는 5만여명으로, 월평균 세션수는 250만회에 이른다.

현행법에 따르면 연소득 1억동(4004달러) 이상인 온라인 판매업자와 라이브커머스로 수수료를 수취하는 개인은 과세구간에 따라 5~35% 세율의 소득세를 납부해야한다. 사업가구의 경우 7%(부가세 5%, 개인소득세 2%)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한다.

이에대해 세무총국은 “전자상거래시장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온라인 판매업자들의 의도적인 탈세도 급증하고 있다”며 “세수결손을 막기 위해 앞으로도 해당부문에 대한 세금징수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무총국은 상반기 전자상거래업 개인과 법인 4만3000개를 대상으로한 세무조사에서 규정위반 4560건을 적발, 체납액을 징수하고 3000억동(1201만여달러) 상당의 과태료를 처분했다.

이들 전자상거래업 개인 및 법인이 상반기 납부한 세금 총액은 9조9800억동(3억9963만여달러)으로 전년동기대비 53% 늘었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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