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이륜차 배출가스 규제 시행뒤 ‘1년반’ 과태료 유예 추진 > 뉴스언론 | 위벳
본문 바로가기

베트남, 이륜차 배출가스 규제 시행뒤 ‘1년반’ 과태료 유예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5-06-04 12:46 조회 51 댓글 0

본문

- 농업환경부 “전국 7500만여대, 홍보기간 필요”…대도시 2027년 하반기 시행
- 제조연도 기준 4단계 방안 마련…하노이·호치민, 2030년부터 최소 2단계 의무화
하노이의 한 거리에서 신호대기중인 이륜차들 모습. 베트남이 이륜차 배출가스 규제 도입 초기, 기준치 미달 이륜차의 과태료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에 운행중인 이륜차가 7500만대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대다수 국민들이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사진=VnExpress/Giang Huy)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베트남이 이륜차 배출가스 규제 도입 초기, 기준치 미달 이륜차 소유자의 과태료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에 운행중인 이륜차가 7500만대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대다수 국민들이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계도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레 화이 남(Le Hoai Nam) 농업환경부 환경국 부국장은 3일 하노이에서 열린 자동차·이륜차·원동기 국가표준 시행 로드맵 초안협의회에서 “새로운 초안에 규제 도입초기 1년6개월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방안을 담았다”며 “유예기간 이후 배출가스을 충족하지 못한 이륜차 소유주에게는 규정에 따른 행정처벌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남 부국장은 “베트남내 이륜차·원동기는 7500만대가 넘는 점을 감안할 때, 하루 이틀 사이 모든 이륜차를 검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국민들이 새로운 규정을 인식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시간이 필요하다”고 유예 배경을 설명했다.

규제 시행일과 관련, 정부는 하노이와 호치민은 오는 2027년 7월부터 오토바이 배출가스 규제가 시작될 예정이다. 또한 하이퐁(Hai Phong), 다낭(Da Nang), 껀터(Can Tho), 후에(Hue) 등 4개 직할시는 2028년 7월부터, 나머지 지방은 2030년 7월부터 규제가 시행된다.

응웬 황 득(Nguyen Hoang Duc) 환경국장은 “2027년 규제 시행은 기준 충족 수준과 홍보 기간을 평가해 결정된 것”이라며 “전국 이륜차 배출가스 국영·민간 검사 시설 현황을 조사한 결과, 현재 이륜차 수를 감당할 수 있는 인프라 확보까지는 최소 2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배출 기준과 관련, 농업환경부는 이륜차 제조연도를 기준으로 ▲2008년 이전 제조 차량 1단계 ▲2008~2016년 2단계 ▲2017~2026년 상반기 3단계 ▲2026년 하반기 이후 4단계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원동기(설계속도 50km/h, 배기량 50cc 미만)의 경우 ▲2016년 이전 제조 1단계 ▲2017~2027년 상반기 2단계 ▲2027년 하반기 이후 4단계 등의 기준이 적용된다.

이륜차 배출가스 기준은 ▲1단계 일산화탄소(CO) 4.5%, 탄화수소(HC) 2기통 1만ppm(4기통 1500ppm) ▲2단계 CO 4.5%, HC 7800(1200ppm) ▲3단계 CO 3.5%, HC 7000(1100ppm) ▲4단계 CO 2%, HC 7000(1000ppm) 등이다.

이 밖에도 이번 초안에는 2032년 1월부터 하노이와 호치민에서 적용될 이륜차·원동기 배출가스 최소 기준(2단계) 의무화 시행일이 2030년 1월로 2년 앞당긴다는 내용이 담겼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 ▲ 이전글
  • 작성 : 운영자
  • 제목 : 하나캐피탈, 환경의 날 ‘환경보전 유공 장관표창’ 수상
  • ▼ 다음글
  • 작성 : 운영자
  • 제목 : 무협-코엑스, 호치민서 ‘베트남 국제 프리미엄 소비재전’ 개최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KRVI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