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건설허가제’ 폐지 본격 검토…등록제 전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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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5-06-04 13:25 조회 49 댓글 0본문

[인사이드비나=호치민, 투 탄(Thu thanh) 기자] 베트남 호치민시가 현행 건설 허가제를 폐지하고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응웬 반 드억(Nguyen Van Duoc) 호치민시 인민위원장은 지난 2일 열린 사회주택 개발 관련 정책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드억 위원장은 “현재 시 정부는 지역민의 편의를 위해 건설분야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건설 등록제가 도입되면 세부계획과 골목길 경계가 확정된 지역의 주민들은 현재와 같이 건설 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치민시의 이같은 정책 개편 움직임은 팜 민 찐(Pham Minh Chinh) 총리의 건설 인허가 절차 간소화 지시에 따른 것으로, 시 당국은 이달중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곧 건설 등록제 전환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찐 총리는 지난 주 발표한 지침을 통해 1/500 규모 세부계획이 수립됐거나 계획도시내 위치한 사업에 대한 인허가 절차 단축을 비롯해 건설분야 361개 행정 절차와 447개 사업 요건을 폐지 또는 간소화할 것을 유관 부처 및 기관들에 지시한 바 있다.
베트남정부는 연내 행정절차 소요 시간과 요건, 규정 준수 비용의 최소 30%씩을 줄인다는 구체적인 행정개혁 목표를 세운 상태다.
앞서 건설 허가제 폐지를 제안했던 호치민시 자원환경경제연구원의 팜 비엣 투언(Pham Viet Thuan) 원장은 “건설 허가제 폐지는 팜 민 찐(Pham Minh Chinh) 총리가 제시한 개혁 방향에 따라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동시에 도시 건축물에 대한 국가 관리 및 통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절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건설 등록제는 절차 간소화의 일환이지 규정 완화가 아니다"며 “등록 내용과 실제 시공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현행법에 따른 처벌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2014년 개정된 현행 건설법은 건축물 유형별 인허가 발급기간으로 단독주택은 서류 접수일로부터 15영업일, 기타 건축물의 경우 20영업일을 규정하고 있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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