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베트남 환율관찰대상국 유지…9개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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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5-06-07 01:13 조회 61 댓글 0본문
- 3개 기준중 무역흑자, 경상수지흑자 2개 기준 해당

[인사이드비나=문동원 기자/ 하노이, 장연환 기자] 한국과 베트남이 미국 재무부의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 됐다.
미국 재무부는 5일(현지시간)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대상국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한국과 베트남·중국·일본·싱가포르·대만·독일·아일랜드·스위스 등 9개국을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만인 지난 2023년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졌다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전인 작년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된데 이어 이번에 그대로 유지됐다.
베트남은 2021년 4월 환율조작국에서 심층분석국으로 한단계 내려갔다가, 2022년 6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고, 그해 하반기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가 지난해 11월 관찰대상국 지정에 이어 이번에 재지정됐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정책을 평가해 일정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평가기준은 ▲대미 무역흑자 150억달러 이상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 경상수지 흑자 ▲12개월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이상인 경우 등으로,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한국은 작년 11월과 마찬가지로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기준에서 문제가 돼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재무부에 따르면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2024년 GDP대비 5.3%로 전년의 1.8%보다 늘었다. 무역흑자는 550억달러로 전년의 140억달러 보다 크게 증가했다.
재무부는 한국 당국이 원화의 평가절하 압력 속에서 과도한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작년 4월과 12월에 외환시장에 개입했으며, 지난해 GDP의 0.6%에 해당하는 112억달러를 순매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이 앞으로도 무질서한 외환시장 여건에 따른 예외적인 상황으로 외환개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번 환율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후 첫 보고서라 특히 주목받았다.
재무부는 관세문제에서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중국에 대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지만 중국의 환율정책과 관행의 불투명성이 주요 교역국 중 두드러진다고 지적, 향후 위안화의 절상에 저항한다는 근거가 있을 경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재무부는 미국 우선 무역정책에 따라 향후 보고서에서는 교역국의 환율 정책과 관행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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