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쉽다! 베트남 회계/세무[39] – 베트남 세무조사 불복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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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5-06-05 17:05 조회 72 댓글 0본문
- 유보금정리·명확한 거래 근거 확보 등 세무조사 리스크 사전 대응 중요

베트남 조세관리법상 세무조사 주기와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는 상태이나, 최근 세무조사는 정례화되면서 과세의 범위와 강도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2023년 이후 세무국(국세청)의 ‘세수 증대’ 기조와 함께 중소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FDI), 서비스업 분야까지 세무조사의 폭이 확대된 상태다.
그 결과,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세무조사 이후 예상치 못한 고액의 세액 추징 또는 가산세 처분을 통보받고 있으나, 불복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대부분 단순 납부로 마무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불복절차에 대하여 알아본다.
◆ 과세 전 적부심사(Pre-assessment Explanation Procedure)
1. 개요
세무조사 후 세무당국은 납세자에게 과세 예정 내용을 서면 통지하며, 이에 대한 소명 또는추가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한다. 이는 행정 처분 전에 납세자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부당하거나 오류가 있는 과세 결정을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이다.
법적 근거는 「조세관리법 (Luật Quản lý thuế)」 제112조 및 제113조이며, 실무적으로는 '처분예정 통보서(Thông báo dự kiến xử lý vi phạm)' 수령을 기점으로 시작된다.
2. 절차
과세전 적부심사의 절차는 3단계로 나누어진다.
1단계 : 세무서로부터 ‘과세 예정 통보서’ 또는 ‘가산세 통지서’ 수령
2단계 : 통보일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서면 소명서 및 증빙자료 제출
3단계 : 제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세무당국이 과세 결정을 조정하거나 확정
3. 실무 포인트
소명 기한은 짧고 연장이 어렵기 때문에 회계 및 세무팀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일부 항목(매출 누락, 선수금·충당금, 대표이사의 차입금, 급여비용, 입증 서류 미비 거래 등)은 방어논리 및 관련 증빙자료로 준비가 필요하며, 제출자료는 회계프로그램 내 원장 출력, 계약서, 거래처 확인서, 공증 자료 등을 포함해야 효과적이다.
◆ 과세 후 불복절차
과세 후 불복절차는 ▲이의신청 ▲항고 ▲행정소송 순으로 진행된다.
1. 이의신청 (Khiếu nại lần thứ nhất)
과세 처분 결정서 또는 세액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세무서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신청은 서면으로만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사건 개요 및 과세 처분 요지,납세자의 입장 및 불복 사유,관련 세법 조문 근거,처분 결정서 및 세금 고지서 사본,관련 증빙자료 (회계장부, 세금계산서, 송금 증빙, 계약서 등)
- 위임장 (법정대리인이 아닌 경우)
2. 항고 (Khiếu nại lần hai)
1차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또는 불만족스러운 결정이 내려졌을 경우, 상급 세무기관(예: Cục thuế tỉnh hoặc Tổng cục Thuế) 또는 재정부에 30일 이내 항고할 수 있다. 항고는 재심 청구이므로, 1차 자료 보완 및 법률 해석 강화가 중요하다.
3. 행정소송 (Khởi kiện hành chính)
항고 불복 시, 납세자는 관할 행정법원(Phiên toà hành chính)으로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실무상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이 단계까지 진행하지 않지만, 고액의 추징세 또는 부당한 법 해석으로 손실이 우려되는 경우는 적극 고려할 수 있다.
◆ 실무 대응 전략 및 주요 사례
1. 세무조사 리스크 사전관리
세무조사 불복절차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세무조사 리스크에 대해 사전관리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연말 결산 혹은 세무조사 예고 시 매출, 이연항목, 미지급금, 유보금 정리 ▲대표자 개인 계좌와 법인 계좌 간 거래는 명확한 근거와 회계처리 ▲세무서 요청이 빈번한 항목(예: 출장비, 대표자 사용 차량, 증빙 없는 지출)에 대한 사규 지침 수립이 필요하다.
2. 실제 사례
사례 A : 하노이 소재 제조업체는 2024년 정기 세무조사에서 매입세금계산서 오류로 1.2억동(4600달러)의 부가세 환급이 보류되었으나, 적부심사에서 거래증빙과 자금흐름도, 거래처 확인서를 첨부하여 전액 환급 승인 받았다.
사례 B : 호찌민 외투기업은 법인카드 지출이 회계처리 누락되어 가산세 3500만동(1341달러)의 처분 통보를 받았으나, 세무자문을 통해 과세자료 재정비 후 항고하여 절반 이상의 세액을 감면 받았다.
과세 전 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은 단순한 절차가 아닌 기업 경영권 보호와 손실 최소화의 핵심 장치이다. 많은 기업들이 ‘세금은 그냥 내야 한다’라는 수동적 태도를 보이지만, 법에서 보장한 권리행사는 비용 절감뿐 아니라 경영 리스크를 줄이는 데 효과적인 조치다.
(제공 = AM 회계법인 회계사 양자민)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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