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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전자상거래 플랫폼', 판매자 세금 원천징수 의무화…내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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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5-06-13 09:49 조회 5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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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시행령, 부가세·개인소득세 등 국내외 입점업체 모두 적용
(사진=VnExpress/Vien Thong)
내달부터 베트남에서 활동중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판매자 세금 원천징수가 의무화된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거래가 성공적으로 체결돼 구매자가 결제를 확인하는 시점에 판매자에게 지급할 부가세와 개인소득세를 계산하고, 원천징수해야 한다. 세액은 특정 분야에 따라 매출에 대한 고정 세율을 기반으로 산정된다. (사진=VnExpress/Vien Thong)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내달부터 베트남에서 활동중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판매자 세금 원천징수가 의무화된다.

호 득 퍽(Ho Duc Phoc) 부총리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디지털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 세금 관리 규정 강화에 대한 시행령(117/2025/ND-CP)을 9일 승인했다.

새 시행령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거래가 성공적으로 체결돼 구매자가 결제를 확인하는 시점에 판매자에게 지급할 부가세와 개인소득세를 계산하고, 원천징수해야 한다. 세액은 특정 분야에 따라 매출에 대한 고정 세율을 기반으로 산정된다.

이 규정은 해외 판매자와 국내 판매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국내 판매자의 개인소득세율은 상품이 0.5%, 서비스 2% 운송 및 관련 서비스 1.5%이며 비거주 판매자는 상품 1%, 서비스 5% 운송 및 관련 서비스 2% 등 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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