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슬레베트남, 유제품 ‘마일로’ 과태료 3000달러 처분…허위정보·과장광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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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5-06-16 14:52 조회 54 댓글 0본문
- 가짜우유 이후 규정위반 사례 속출…보건부, 이달까지 한달간 불시단속 지속

[인사이드비나=호치민, 투 탄(Thu thanh) 기자] 세계 1위 식품기업인 네슬레의 베트남 법인이 허위 정보 제공 및 소비자 보호 규정 위반으로 8000만동(3068달러)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네슬레는 남부 동나이성(Dong Nai) 비엔화시(Bien Hoa)에 베트남 법인 본사를 두고 있다.
동나이성 공안당국은 “네슬레베트남이 부정확한 정보 제공과 법적 근거 없이 ‘최초·유일·최고’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됨에 따라 규정 위반 2건에 대해 행정 제재로 8000만동의 과태료를 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네슬레베트남은 과태료 납부와 함께 문제가 된 모든 광고를 삭제하고, 10일 내 해당 광고가 게재된 신문 및 잡지 전량 회수를 명령받았다. 다만 식품안전 및 품질 기준 또한 신고 내용과 일치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앞서 보건부 식품안전국은 지난달 네슬레의 유제품인 마일로(Milo) 용기에 표기된 영양연구소 명칭과 임상시험 보고서 관련 내용의 진위 여부 검증을 동나이성 보건부와 영양연구소에 요청한 바 있다.
이후 해당 제품 광고 문구에서 고객 기만 징후를 발견한 지방 감사부서는 지난달 29일 지방 공안당국으로 사건을 이송했으나, 공안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으로 지난 13일 사건을 종결했다.
이에 대해 네슬레베트남은 “당국의 결정에 따라 즉시 시정 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우리는 앞으로도 유관 부서와 협력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에 힘쓸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올들어 발생한 가짜우유 사태에 따라 베트남 당국이 시장 상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시작하자 건강기능성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 다양한 상품군에서 허위 또는 과장 광고로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보건부는 전체 15개 조사단을 꾸린 뒤 지난달 22일부터 한달간 전국에서 다양한 상품들에 대한 불시점검을 벌이고 있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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