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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청량음료 ‘설탕세’ 부과 확정…2027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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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5-06-16 09:04 조회 4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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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특별소비세법 개정안 통과…100m당 당류 5g이상 음료
- 주류•담배 특소세 점진적 인상…에어컨 10%(2만4000~9만BTU 제품)
(사진=VnExpress/Anh Tu)
베트남이 오는 2027년부터 시중에 판매되는 청량음료에 이른바 ‘설탕세’를 부과한다. 개정법에 따르면 100ml당 당류 5g 이상인 청량음료에는 오는 2027년 1월1일부터 8% 세율의 특소세가 부과될 예정이며, 이듬해인 2028년부터 세율이 10%로 인상된다. (사진=VnExpress/Anh Tu)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이 오는 2027년부터 시중에 판매되는 청량음료에 이른바 ‘설탕세’를 부과한다.

베트남 국회는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454명 중 찬성 448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개정법은 2027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에 따르면 100ml당 당류 5g 이상인 청량음료에는 8% 세율의 특소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청량음료 특소세율은 이듬해인 2028년부터 10%로 인상된다.

특소세는 청량음료 외 우유 또는 유제품, 천연광천수, 생수, 순수채소즙, 꽃꿀(Nectar) 음료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과일 주스, 코코넛 워터, 영양 목적의 액상 식품 또한 부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법안 논평에서 판 반 마이(Phan Van Mai) 국회 경제재정위원장은 “국제 관행에 따라 생산 및 소비 방향을 설정하고, 과세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청량음료를 과세대상에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찬성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일부 의원은 합성 감미료를 사용한 청량음료에 한해 특소세 부과를 제안했으나 국회 상임위원회는 다른 당류 제품을 과세대상에 추가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나 이로 인한 영향에 대한 평가가 없다는 점을 들어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이 밖에도 이번 개정법에는 주류 제품에 대한 특소세 점진적 인상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알코올 도수 20도 이상 주류 세율은 내년 1월1일부터 65%을 적용한 뒤, 2027~2030년 기간 매년 5%씩 인상돼 2031년이면 90%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맥주에 부과되는 특소세율 또한 내년 65%부터 2031년까지 90%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담배는 현재와 같이 75% 세율의 특별소비세가 유지되며 2027년부터는 세율 대신 1갑당 2000동(8센트)의 정액세가 부과된다. 정액세는 2031년까지 점진적으로 1000동(4센트) 추가 인상될 예정이다. 시가는 오는 2027년부터 1개비당 2만동(77센트), 2031년부터는 최대 10만동(3.8달러)의 정액세가 부과된다.

일반담배 외 기타형태 담배는 100g 또는 100ml당 2만동의 정액세가 부과되며 2031년까지 최대 10만동으로 인상된다.

이 밖에도 개정법에는 냉방출력 2만4000~9만BTU 에어컨 제품에 10% 세율의 특소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만4000BTU 이하 또는 9만BTU 초과 제품은 특소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휘발유에 부과되는 특소세율은 10%로 유지되며, 바이오연료인 E5와 E10에는 각각 8%, 7%의 우대세율이 적용된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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