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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저성과공무원 해임 법제화…행정효율화 계획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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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5-06-17 10:05 조회 5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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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시행령, 해임대상 및 정책지원 대상 8개 그룹 분류
다낭행정센터에서 민원인을 상대로 대민업무를 진행중인 공무원 모습. 베트남이 공공부문 행정 효율화 방안의 일환으로 배정된 업무를 완수해내지 못했거나 성과가 저조한 이른바 '저성과 공무원'을 정리한다. (사진=VnExpress/Nguyen Dong)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이 공공부문 행정 효율화 방안의 일환으로 배정된 업무를 완수해내지 못했거나 성과가 저조한 이른바 '저성과 공무원'을 정리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한 공무원 인력 효율화 및 퇴직연령, 사직에 관한 시행령(154/2025/ND-CP)을 15일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은 전년도 또는 인사고과 평가 당해년도 할당된 업무를 완수하지 못한 것으로 분류된 저성과 공무원의 해임을 비롯해 해임대상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로자와 이에 따른 정책지원 대상을 전체 8개 그룹으로 규정했다.

8개 그룹은 ▲조직 개편에 따라 해고된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로자(정부 별도 규정에 따른 정책 및 제도 수혜자 제외) ▲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로자 중 조직개편에 따라 더이상 직무·직책을 맡지 않거나 더 낮은 직급에 임명된 경우 또는 자발적 퇴직희망자(소속기관 수리)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로자 중 조직개편 또는 유관기관의 인력 효율화 결정에 따라 보직 해임된 공무원 또는 자발적 퇴직희망자 ▲구조조정에 따라 해고된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로자 가운데 다른 업무나 직무를 배정받을 수 없거나, 보직변경이 가능하나 퇴직을 희망하는 개인 ▲현재 업무에 대한 전문성 및 기술적 기준에 따른 교육수준을 달성하지 못했으나 다른 적합한 업무가 없어 기준에 이를 수 있는 재교육이 불가능한 공무원 또는 재교육이 가능하지만 자발적 퇴직희망자 ▲전년도 또는 인사고과 평가 당해년 할당된 업무를 완수하지 못한 것으로 분류된 저성과자 또는 저성과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자발적 퇴직희망자 ▲전년도 또는 인사고과 평가 당해년도 병가일수가 200일 이상인 자 또는 병가일수가 사회보험에서 규정한 최대 병가일수 이상인 자, 자발적 퇴직희망자 ▲공공부문 인력 구조조정 및 조직개편으로 해고된 전문·기술 직책 무기한 계약직 등이다.

또한 행정기관 또는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지원 및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던 중 조직개편으로 해고된 공무원, 2단계 지방정부 모델 시행 직후 퇴직한 기초단위 보조직 공무원도 해임 대상이다.

임신 또는 출산 휴가 중이거나 36개월미만 자녀를 양육중인 경우는 해임대상에서 제외된다(자발적 퇴직 예외). 또한 규정위반으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거나 징계검토 또는 형사 고발된 경우 또한 해임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시행령은 16일부터 발효됐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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