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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국회, 부가세 ‘10→8%’ 인하 연장안 가결…내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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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5-06-18 09:06 조회 5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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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휘발유·IT서비스·석탄 등 추가…감세규모 121.7조동(46.7억달러)
(사진=VnExpress/Giang Huy)
베트남이 이달말 종료 예정이던 부가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했다. 이에 따라 은행·금융·보험·증권업, 부동산업, 금속제품업, 광업(석탄 제외), 특별소비세 과세품목(휘발유 제외) 등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서비스의 부가세는 내년까지 현재와 같은 8% 세율이 유지된다. (사진=VnExpress/Giang Huy)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이 이달말 종료 예정이던 부가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했다.

베트남 국회는 17일 부가세 한시적 인하에 관한 결의안을 재석 의원 453명 중 452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은행·금융·보험·증권업, 부동산업, 금속제품업, 광업(석탄 제외), 특별소비세 과세품목(휘발유 제외) 등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서비스의 부가세는 내년까지 현재와 같은 8% 세율이 유지된다.

특히 이번 결의안에서는 부가세 인하 대상 품목에 휘발유와 IT서비스, 화학제품, 조립금속제품, 코크스, 석탄 등이 추가 됐다.

재정부에 따르면 부가세 인하조치 연장에 따른 감세 규모는 하반기 39조5400억동(15억1600만여달러)을 비롯해 총 121조7400억동(약 46억677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부가세 인하에 따른 단기적인 세수 손실은 불가피하지만, 기업들의 사업 확장 장려와 일자리 창출 효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국가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입장이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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