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뇌물·횡령·마약밀수 등 8대 중범죄 사형 폐지…개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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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5-06-26 13:13 조회 52 댓글 0본문
- 7월 시행, 환경·식품·마약 관련 범죄 징역 최소 형량↑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이 8대 중대 범죄에 대한 사형제를 공식적으로 폐지했다.
베트남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사형제가 폐지된 8대 중대 범죄는 ▲제109조 인민 정부 전복 목적의 범죄 ▲제114조 국가 기반 시설 및 기술 시설 파괴▲제 194조 치료·예방용 위조 의약품 생산 및 거래 ▲제250조 마약 불법 운송 ▲제421조 평화 파괴 및 침략 전쟁 도발 범죄 ▲제110조 간첩 행위 ▲제353조 재산 횡령 ▲제354조 뇌물 수수 등이다.
개정법은 7월부터 시행된다. 또한 7월1일 이전 8대 중대 범죄로 사형을 선고를 받았으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재소자에 대한 사형은 집행되지 않는다.
이 밖에도 개정법은 환경과 식품 안전, 마약 관련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최소 형량을 상향하는 동시에 기타 관련 범죄들에 대한 벌금을 2배로 인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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