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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제한…유주택자는 금지•LTV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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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5-06-27 17:06 조회 6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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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집값상승 억제 ‘가계부채 관리방안’ 28일 시행
- 대출만기 30년이내…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갭투자 방지
- 생활안정자금, 신용대출, 디딤돌•버팀목 대출 한도 축소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 가격상승세 억제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 LTV 강화, 신용대출및 디딤돌•버팀목 등의 대출한도 축소, 주담대 주택구입시 전입의무화 등을 내용으로한 '가계부채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 28일부터 시행한다. (사진=인사이드비나 자료)

[인사이드비나=오태근, 문동원 기자]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며, 수도권•규제지역내 유주택자의 추가주택 구입목적 주담대는 금지되거나 LTV(담보인정비율)가 강화된다.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신용대출, 디딤돌•버팀목 등의 대출한도도 축소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이내 전입이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 방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방안은 치솟고있는 수도권지역 부동산가격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회의에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제2금융권협회•5대시중은행•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서울보증보험 등이 참석했다.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의 최대한도도 대상별로 축소된다. 디딤돌 대출은 2.5억~5억원에서 2억~4억원으로, 버팀목 대출은 8000만~3억원에서 8000만~2.4억원으로 줄어든다. (자료=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관리강화 방안에 따르면 수도권•규제지역내에서 2주택이상 보유자가 추가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주택 처분없이 추가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담대가 금지(LTV=0%) 된다. 1주택자가 기존주택을 6개월내에 처분할 경우(처분조건부 1주택자)에는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한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생활비 등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현행 1억~2억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축소되며, 2주택이상 보유자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가 금지된다. 지방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현행처럼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대출만기를 현행 30~40년에서 30년이내로 제한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우회를 방지하고,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해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못하도록 한다.

또한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 등을 막기위해 신용대출 한도를 현행 대출자의 연소득 1~2배에서 연소득이내(1배)로 제한한다.

LTV 등의 규제도 강화된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시(생애최초 주택구입 포함)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내 전입이 의무화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주담대는 LTV도 강화(80%→70%)되며, 이는 정책대출(디딤돌•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책대출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의 최대한도도 대상별로 축소조정된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2.5억~5억원에서 2억~4억원으로 줄어들고, 버팀목 대출은 8000만~3억원에서 8000만~2.4억원으로 축소된다.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강화(90%→80%)해하여 전세대출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한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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