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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급여이체 인정기준 완화 ‘금융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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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5-06-30 11:36 조회 5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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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당 50만원이상→월합산 50만원이상 변경
- 플랫폼종사자•프리랜서 등 다양한 근로형태 반영…취약계층은 수급액으로
하나은행의 급여이체 인정기준 완화(건당50만원이상 입금→월합산 50만원이상 입금)에 따라 배달•운전•배송 등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근로자 등의 금융우대 혜택이 늘어나게 됐다. (사진=하나은행)

[인사이드비나=오태근 기자]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급여이체 인정기준 사각지대에 놓인 손님의 금융혜택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7월1일부터 급여이체 인정기준을 기존 ‘건당 50만원이상 입금’에서 ‘월합산 50만원이상 입금’으로 완화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건당 50만원이상 입금된 거래만 급여이체로 인정됐으나, 이번 기준변경으로 월간 합산 50만원이상 입금되는 경우에도 급여이체 실적으로 인정된다. 급여이체 실적으로 인정받으면 각종 수수료 면제, 금리우대 등 하나은행 금융거래시 다양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개선은 기존 급여이체 인정기준에서 소외됐던 배달•운전•배송 등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및 비정기적이거나 분할입금 형태로 급여를 수령하는 손님들께 보다 폭넓은 금융우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주36시간미만 일한 단기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약 30.8%를 차지해 10년전인 2014년의 15.4%와 비교해 2배가 증가함으로써 단기계약이나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일하는 고용형태가 확산되고, 근로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번 기준변경에는 취약계층도 포함된다.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등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수당 수급자의 경우에는 입금금액과 관계없이 해당 수급액을 급여로 인정함으로써 금융혜택 제공에 차별이 없도록 했다.

하나은행은 제도변경 시행을 기념해 오는 7월15일부터 9월30일까지 ‘하나 급여 대축제’ 이벤트도 실시한다.

올해 하나은행을 통해 급여이체 이력이 없는 손님이 최초로 급여이체 실적을 인정받는 경우, 선착순 1만명에 ‘급여하나 월복리 적금’ 연 0.2%p의 우대금리 쿠폰을 제공하고, 선착순 3000명에는 사이버범죄 보상보험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벤트대상 손님중 추첨을 통해 노트북, 하나머니 3만포인트, CU상품권 등 경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급여이체 인정기준 완화는 다양한 근로형태와 소득구조를 반영해 금융의 포용성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소외없이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실효성있는 제도개선을 이어가 ESG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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