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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시, 벤츠공장 부지임대 5년 연장 승인…고법군 10만㎡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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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5-06-30 10:18 조회 6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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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년 4월까지 운영뒤 새부지 이전 검토
(그래픽=VnExpress/Dang Hieu)
호치민시에 위치한 메르세데스-벤츠 공장의 임대기간이 2030년 4월까지로 5년간 연장됐다. 이에 따라 만료기한 임박으로 향후 사업이 불투명했던 벤츠는 2030년 4월까지 5년간 현재 위치에서 공장 운영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그래픽=VnExpress/Dang Hieu)

[인사이드비나=호치민, 응웬 늇(Nguyen nhut) 기자] 호치민시에 위치한 메르세데스-벤츠 공장의 임대기간이 2030년 4월까지로 5년간 연장됐다.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최근 고법군(Go Vap)에 있는 메르세데스-벤츠베트남 조립·제조공장의 임대기간을 2030년 4월13일까지 5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메르세데스-벤츠베트남은 독일 메르세데스-벤츠그룹(MBG AG)과 국영 사이공교통운송기계(Samco·삼코, 지분 30%)의 합작법인으로 호치민시 고법군 꽝쭝길(Quang Trung) 693에 10만여㎡ 규모 조립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연장 결정에 따라 호치민시 농업환경국은 메르세데스-벤츠베트남과 토지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시 토지등기소는 곧 새로운 토지사용권 및 재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농업환경국은 재정국, 2구역 세무지국과 협의를 통해 향후 토지 임대료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메르세데스-벤츠베트남은 지난 1995년 4월 시당국으로부터 2025년 4월까지 30년간 운영을 승인받았다. 이에 벤츠측은 지난 2021년, 2030년까지 현재 공장을 운영한 뒤 새로운 부지로 이전하겠다며 5년간 임대기간 연장을 요청했고, 호치민시가 이를 수용하면서 그해 9월 임대기간 연장 신청서를 공식 제출했다.

그러나 법인형태가 합작법인인 탓에 임대기간 연장은 법적 규정에 가로막혀 수년째 진전이 없었다. 관련법에 따르면 자본출자, 합작투자 또는 제휴 등 형태의 법인이 사용중인 공공자산(토지)의 경우, 투자종료뒤 당국의 토지 수용과 경매를 통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대기한 만료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진전 기미가 보이지 않자 호치민시는 “벤츠공장 부지 임대기간 5년 연장은 매우 시급한 사안이나 지방정부 권한밖의 업무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수반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에 지원을 건의했다.

이에 중앙정부는 지난해 10월 메르세데스-벤츠 조립공장이 별도의 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30년 4월까지 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만료기한 임박으로 향후 사업이 불투명했던 벤츠는 2030년 4월까지 5년간 현재 위치에서 공장 운영을 이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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