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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중기근로자 IRP적립금 지원 프로그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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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5-06-30 14:59 조회 5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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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세혜택 목적 IRP 신규가입시 현금 2만원 지원
IBK기업은행은 오는 7월1일부터 12월19일까지 세액공제 목적으로 IRP를 신규가입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2만원의 적립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사진=IBK기업은행)

[인사이드비나=오태근 기자]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지난 5월 고용노동부와 체결한 ‘퇴직연금 제도의 질적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IRP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자산 마련과 퇴직급여 수급권 보장 강화를 위해 오는 7월1일부터 12월19일까지 세액공제 목적으로 IRP를 신규가입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2만원의 적립금을 지원한다.

적립금은 기업은행 영업점 직원이 고객에게 배부한 ‘IBK IRP 금융명함’ 뒷면의 QR코드를 통해 가입시 제공된다.

프로그램의 자세한 내용은 기업은행 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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