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쉽다! 베트남 회계/세무[40] – POS·전자세금계산서 연동 의무화 대상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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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5-07-01 14:38 조회 67 댓글 0본문
- 점진적 아닌 전면적 시행, 조기 시스템 정비 및 대응 필수

베트남 정부는 지난달 1일부터 일부 사업자를 대상으로 POS(계산기기)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e-invoice) 발행 시스템의 실시간 연동을 의무화했다.
이는 정부 시행령(70/2025/ND-CP) 제11조를 통해 명시되었으며, 세무당국과 사업자 간 실시간 거래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해당 제도는 점진적 도입이 아닌 전면적 시행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납세자는 조기에 시스템을 정비하고 신속한 실무적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의무화 대상 사업자
본 제도의 적용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1. 연간 매출 10억동 이상 개인사업자
업종에 관계없이 연 매출이 10억동(한화 약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POS와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연동해 실시간 전송이 필요하다.
2.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판매·서비스 제공 사업자 (법인 포함)
주요 업종으로는 ▲쇼핑몰·슈퍼마켓·소매업(단, 자동차·오토바이 등 제외) ▲음식점·레스토랑 ▲호텔 ▲여객운송 및 육상운송지원업 ▲영화관 및 공연·오락업 ▲맞춤형 소비자 서비스 업종 등이 있다.
◆ 실무자가 알아야 할 연동 절차
POS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를 연동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전자서명용 USB 토큰 구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신청(관할 세무서) : POS 시스템 업체를 통해 대행 가능
- POS 시스템 연동 신고 및 구축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과 POS 기기 간 실시간 연동이 필수이며, 연동 완료 전까지 정상 발행 불가능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주요 변경사항
1. 주요 변경사항
- 전자상거래, 디지털 플랫폼 기반 해외 사업자도 자발적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가능
- 수출용 거래 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유통증빙으로 활용 가능 (기존 출고 전표 불필요)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은 자율이나, 상품 통관일 다음 영업일 이내 발행 필수
2. 업종별 특화 요건
- 외식·접대용 계산서상 개별 메뉴명 기재 필수
- 운송용 계산서상 차량번호·노선·송화인 정보 등 필수 입력
- 택시 플랫폼 기반 운송 사업자는 고객 요청 여부와 무관하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운행 종료 시 실시간 전송 의무화
3. 기타 유의사항
- 세금계산서상 세무식별번호가 없는 구매자 정보는 생략 가능
- 세금계산서 발행일 다음 영업일까지 전자서명 및 세무 코드 발급, 데이터 전송 완료
- 판매자 기준 발행일 신고, 구매자 기준 수령일 신고
이번 제도는 단순한 POS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세무당국과 기업 간의 데이터 실시간 연동 체계를 기반으로 한 과세 환경의 대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연 매출 10억 동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와 소비자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은 시행일 이전까지 시스템 연동을 마쳐야 하며, 위반 시 세무상 불이익 또는 행정 제재가 발생할 수 있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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