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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쉽다! 베트남 회계/세무[40] – POS·전자세금계산서 연동 의무화 대상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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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5-07-01 14:38 조회 6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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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매출 10억동 이상 개인사업자, 소비자 대상 업종 포함
- 점진적 아닌 전면적 시행, 조기 시스템 정비 및 대응 필수
(그래픽=인사이드비나)
베트남 정부는 지난달 1일부터 일부 사업자를 대상으로 POS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의 실시간 연동을 의무화했다. 해당 제도는 점진적 도입이 아닌 전면적 시행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납세자는 조기에 시스템을 정비하고 신속한 실무적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픽=인사이드비나)

베트남 정부는 지난달 1일부터 일부 사업자를 대상으로 POS(계산기기)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e-invoice) 발행 시스템의 실시간 연동을 의무화했다.

이는 정부 시행령(70/2025/ND-CP) 제11조를 통해 명시되었으며, 세무당국과 사업자 간 실시간 거래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해당 제도는 점진적 도입이 아닌 전면적 시행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납세자는 조기에 시스템을 정비하고 신속한 실무적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의무화 대상 사업자

본 제도의 적용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1. 연간 매출 10억동 이상 개인사업자

업종에 관계없이 연 매출이 10억동(한화 약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POS와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연동해 실시간 전송이 필요하다.

2.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판매·서비스 제공 사업자 (법인 포함)

주요 업종으로는 ▲쇼핑몰·슈퍼마켓·소매업(단, 자동차·오토바이 등 제외) ▲음식점·레스토랑 ▲호텔 ▲여객운송 및 육상운송지원업 ▲영화관 및 공연·오락업 ▲맞춤형 소비자 서비스 업종 등이 있다.

◆ 실무자가 알아야 할 연동 절차

POS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를 연동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전자서명용 USB 토큰 구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신청(관할 세무서) : POS 시스템 업체를 통해 대행 가능

- POS 시스템 연동 신고 및 구축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과 POS 기기 간 실시간 연동이 필수이며, 연동 완료 전까지 정상 발행 불가능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주요 변경사항

1. 주요 변경사항

- 전자상거래, 디지털 플랫폼 기반 해외 사업자도 자발적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가능

- 수출용 거래 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유통증빙으로 활용 가능 (기존 출고 전표 불필요)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은 자율이나, 상품 통관일 다음 영업일 이내 발행 필수

2. 업종별 특화 요건

- 외식·접대용 계산서상 개별 메뉴명 기재 필수

- 운송용 계산서상 차량번호·노선·송화인 정보 등 필수 입력

- 택시 플랫폼 기반 운송 사업자는 고객 요청 여부와 무관하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운행 종료 시 실시간 전송 의무화

3. 기타 유의사항

- 세금계산서상 세무식별번호가 없는 구매자 정보는 생략 가능

- 세금계산서 발행일 다음 영업일까지 전자서명 및 세무 코드 발급, 데이터 전송 완료

- 판매자 기준 발행일 신고, 구매자 기준 수령일 신고

이번 제도는 단순한 POS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세무당국과 기업 간의 데이터 실시간 연동 체계를 기반으로 한 과세 환경의 대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연 매출 10억 동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와 소비자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은 시행일 이전까지 시스템 연동을 마쳐야 하며, 위반 시 세무상 불이익 또는 행정 제재가 발생할 수 있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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