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소득세법 10월중 개정 추진…가족공제·과표구간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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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5-07-03 10:11 조회 55 댓글 0본문
- 과세소득 결정, 세금 감면 등 6대 항목 개정…승인시 내년 시행 전망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이 오는 10월중 개인소득세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쯔엉 바 뚜언(Truong Ba Tuan) 재정부 세무정책국 부국장은 “현재 개인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 부처와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들과 협의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오는 10월 중 국회에 제출해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뚜언 부국장은 이어 “개정안에서는 과세소득 결정과 첨단인력 양성, 녹색성장 촉진 등 일부분야 세금감면 등 크게 6개 항목을 개정할 계획으로, 현재 경제상황과 추세에 맞는 산정 방식 등에 대한 규정을 포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국민의 생활수준과 거시경제 상황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가족공제 수준과 교육•의료비와 같은 특별지출을 가족공제에 추가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총 7단계인 과표구간도 보다 단순한 방향으로 개편이 검토되고 있다.
현행 개인소득세법은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부양가족 공제액과 급여소득자에 대한 누진세율 등 실정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정이 많아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이에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2026년 중반까지 현재의 로드맵을 따르기보다 연내 개인소득세법을 개정해 내년초부터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신속한 법개정에 나설 것을 정부에 여러차례 건의하기도 했다.
뚜언 부국장은 “개별 사업가구에 대한 과세소득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으며, 개정안이 마련되는대로 국민과 기업, 지역사회 의견 수렴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인소득세는 부가세와 법인세에 이은 세번째 높은 세수 항목으로 지난해 총세입 2000조여동(764억2340만달러) 가운데 개인소득세는 전년대비 20% 증가한 189조동(72억2200만여달러)을 차지했다. 총세입에서 개인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5.3%에서 지난해 9.3%까지 늘어났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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