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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시, 민자도로 무정차요금소 속도제한 추진…최고 30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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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4-08-23 14:47 조회 4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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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내 BOT방식 요금소 3곳…5월 요금징수원 사망사고 영향
- 진입시 50m 지점부터 시속 30km로 감속해야…현행 최고속도 60~80km/h
Xe chạy qua trạm BOT cầu Phú Mỹ. Ảnh: Gia Minh
푸미교 요금소. 호치민시가 관내 민자도로 무정차요금소의 제한속도를 시속 30km/h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하노이대로에서 발생한 요금소 징수원 사망사고 이후 3개월여만에 나온 계획이다. (사진=VnExpress/Gia Minh)

[인사이드비나=호치민, 응웬 늇(Nguyen nhut) 기자] 호치민시가 관내 민자도로 무정차요금소를 대상으로 제한속도 도입을 추진한다.

호치민시도로교통인프라관리센터는 최근 민자도로 무정차요금소 진입속도를 최고 30km/h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계획안을 시 교통운송국에 제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투득시(Thu Duc) 하노이대로에서 발생한 요금소 징수원 사망사고 이후 3개월여만에 나온 계획이다. 당시 요금소를 나와 도로를 건너던 징수원은 빠른 속도로 요금소를 통과하려던 컨테이너트럭에 치여 사망했다.

현재 호치민시에는 ▲투득시 하노이•보응웬지압대로(Vo Nguyen Giap) 요금소 ▲보찌꽁길(Vo Chi Cong) 푸미교(Phu My) 요금소 ▲빈떤군(Binh Tan) 1번국도 안스엉-안락(An Suong An Lac) 등 3개 민자도로 요금소가 BOT(건설·운영·이전)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해당 민자도로 3곳은 모두 대형 화물차를 중심으로 통행량이 많은 핵심 구간들로 현재 60~80km/h의 제한속도가 적용되고 있다.

계획에 따르면 차량들은 요금소 50m 전방부터 최고 30km/h로 감속해 진입해야한다. 시 교통운송국은 계획 승인시, 차량 운전자들이 변경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알림판을 설치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 BOT사업 투자자 대표는 “요금소 제한속도가 적용되면 자동 통행료 징수시스템의 운영 효율 개선은 물론, 부주의한 운전에 따른 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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