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재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영장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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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5-07-10 09:35 조회 56 댓글 0본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음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지 124일만으로, 윤 전대통령은 대통령 재임중 및 퇴임후 등 두차례 구속되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질심사)를 마친뒤 10일 오전 2시7분께 “증거를 인멸한 우려가 있다”며 내란 특검팀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교사)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심의 방해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허위 외신공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출석해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결과를 기다렸으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수감절차를 밟고 독방에 수감됐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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