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외국인 구매가능 상업주택 목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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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5-07-11 15:51 조회 63 댓글 0본문

호치민시가 외국인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관내 17개 상업용 주택 사업 목록을 발표했다.
목록에는 시티가든 아파트와 드래곤빌리지 주택단지, 떤탕-세라돈시티(Tan Thang Celadon City) 등의 주요 사업이 포함됐다. 지역별 분포는 지방정부 2단계 통폐합전 투득시(Thu Duc) 6곳, 7군 4곳, 냐베현(Nha Be) 3곳, 4군·12군·떤푸군(Tan Phu)·빈짠현(Binh Chanh) 각 1곳씩 등이다.
시 인민위원회는 전자정보포털에 각 주택 사업의 상세 정보 게시와 흥브엉1~2단지(Hung Vuong), 스타힐(Star Hill), 프린스레지던스 등 외국 기업이 건설한 4개 사업에 대한 규정 준수 여부 점검을 시 건설국에 지시했다.
베트남에서 주택 건설 사업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은 투자등록증을 취득해야 하며, 주택 건설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주택 소유를 희망하는 경우 거래 체결 시점까지 현지 당국으로부터 발급받은 운영 또는 설립 허가 등 유효한 서류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2023년 개정 주택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투자등록증 또는 적법한 입출국·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 법인과 개인은 베트남에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다. 이 중 아파트(신·구축 포함)의 외국인 소유한도는 최고 30%로 제한되며, 단지내 여러 동이 있는 경우 동별로 최고 30%를 소유할 수 있다.
단독주택은 특정지역(phuong 단위)내 1개 주거 단지 사업이 있는 경우 외국인의 소유한도는 최고 250호로 제한되며, 지역내 2개 이상 사업이 있는 경우 모든 사업의 합산 소유한도가 최고 250호로 제한된다. 이중 특정 1개 사업에서 외국인 쿼터가 소진된 경우 지역내 다른 사업의 주택은 구매할 수 없다.
소유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만료일 최소 3개월전 성급 인민위원회를 통해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각 행정기관은 접수일로부터 30일내 승인/반려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해야한다. 승인시 주택 소유기간은 50년간 연장된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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