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쉽다! 베트남 회계/세무[41] – 베트남/한국 회계기준 주요 차이점 및 실무 영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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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5-07-14 13:13 조회 115 댓글 0본문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재무 담당자는 현지 재무제표를 검토할 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과 다른 점들을 발견하게 된다. 베트남은 자국의 회계기준인 베트남 회계기준(Vietnam Accounting Standards, 이하 VAS)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VAS는 국제회계기준(IFRS)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지만 2000년대 초에 제정된 26개의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어 최신 IFRS의 변화들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회계기준과 여러 부문에서 차이를 보인다.
베트남은 올해부터 일부 기업에 IFRS 적용을 의무화하는 등 국제 기준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과도기인 현재로서는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은 VAS와 K-IFRS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칼럼에서는 2편에 걸쳐 K-IFRS와 VAS의 주요 차이를 비교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 재무제표 구성과 공시의 차이
1. 재무제표의 구성
K-IFRS에서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등 모든 주요 보고서가 재무제표에 포함되지만 VAS에서는 ▲자본변동표(주주자본변동계산서)를 필수 재무제표로 간주하지 않는다. 주석에 부속 명세로 첨부되는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VAS 재무제표의 주석 정보는 K-IFRS에 비해 간략할 수 있다.
2. 계정과목 체계
베트남에서는 모든 기업이 통일된 계정과목 체계를 따라야 하며, 이는 통사(200/2014/TT-BTC)규정을 기반으로 한다. 기업별 회계정책에 따라 자유롭게 계정과목을 설정할 수 있는 한국과 달리, VAS는 표준화된 코드 체계에 따라 손익계산서와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영업외수익’ 대신 규정된 코드에 따른 ‘기타수익’이라는 항목이 나열되고 계정 번호도 함께 표시되는 등 보고 형식이 한국과 다르게 나타난다.
3. 공시 유무
VAS에서는 경영진의 중요 판단이나 추정 불확실성에 대한 공개 의무가 없다.
◆ 무형자산 및 영업권의 상각 기준
1. 영업권의 상각
K-IFRS는 영업권을 감가상각 하지 않고 매년 손상검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평가하지만, VAS는 영업권을 인수 후 최대 10년 이내 정액법으로 상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VAS에서는 매년 영업권에 대한 별도의 손상평가를 하지 않는다.
2. 무형자산의 상각
K-IFRS에서는 기업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내용연수가 불확정인 무형자산(영업권이나 영구적인 브랜드 등)은 감가상각 하지 않고 매 회계연도 최소 한차례 반드시 손상검사를 실시한다. 반면 VAS에서는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최대 20년으로 제한하여 상각하며, 상각 후 장부가액을 직접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다.
◆ 유형자산 및 자산손상 인식 차이
K-IFRS에서는 유형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보다 낮을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한다. 반면 VAS는 유형자산에 대한 손상차손 개념이 없고,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최소로 유지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시장 가치 하락이 발생해도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아, 실제보다 자산이 과대평가 될 수 있다.
또한 K-IFRS에서는 재평가 모형을 선택하여 토지나 건물 등 유형자산을 정기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할 수 있지만, VAS에서는 국가기관의 특별 승인이 있거나 국영기업의 주식화(민영화)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자산 재평가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 결과 VAS 재무제표는 자산의 시가 변동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역사적 원가에 기반한 금액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다.
◆ 자산 인식 기준 및 소액자산 처리
VAS는 취득원가가 3000만동(약 150만원) 미만인 자산은 유형자산으로 분류하지 못하고, 장기선급비용으로 처리한다. 예를 들어, 저가형 컴퓨터나 비품을 여러 대 구매한 경우라도, 각 물품의 가격이 이 기준금액보다 낮으면 베트남 장부상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몇 년에 걸쳐 상각하는 선급비용으로 분류한다.
반면 K-IFRS는 법적으로 정해진 자산 인식 금액 기준이 없고 기업별 회계정책에 따라 소액자산을 바로 비용 처리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한국 본사는 베트남 법인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의 설비도 유형자산이 아닌 선급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 재고자산 평가 기준
K-IFRS에서는 재고자산평가방식으로 후입선출법(LIFO)을 허용하지 않지만, VAS는 여전히 이를 선택 가능한 평가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어 일부 기업들이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재고평가손실 설정에서도 차이가 있다. K-IFRS는 순실현가능가치(NRV)가 원가보다 하락하면 즉시 손실을 인식하지만, VAS는 실제 원가 이하의 판매 거래가 발생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재고평가 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장기간 팔리지 않은 재고라도 결산 시점에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된 사례 등의 증빙이 없다면 VAS 상으로는 평가손실을 기록하지 않는다. 이러한 기준 차이로 인해 동일한 재고자산에 대해 K-IFRS 기반 연결재무제표와 VAS 개별재무제표 간에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제공 = AM 회계법인 회계사 양자민)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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