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7월 부가세신고 ‘거래내역 간편전송’ 서비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5-07-15 18:07 조회 55 댓글 0본문

7월은 사장님들에게 특별히 더 바쁜 달이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직접 거래 은행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은행 모바일앱에서 금융거래내역을 발급받아야 한다. 대부분의 은행업무가 디지털화됐지만, 많게는 연간 10만여건에 달하는 거래내역을 발급받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하나은행은 ‘거래내역 간편전송’ 서비스를 이용하면 부가세 신고를 위한 금융거래 내역 발급을 편리하고 쉽게 할 수있다고 밝혔다.
거래내역 간편전송 서비스를 이용하면 하나은행의 입출금계좌•대출•퇴직연금은 물론, 타 금융기관의 금융거래내역을 모바일앱에서 한번에 발급 받을 수 있다. 특히, 발급받은 거래내역은 이메일로 바로 전송할 수 있어 수고를 덜게 된다.
하나은행은 관계자는 “매년 세금신고 기간마다 금융거래내역 제출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했던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손님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023년 서비스 출시이후 약 10만명이 해당 서비스를 사용했으며, 이용건수는 17만건을 넘어서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더불어 세금신고 업무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는 점에서 세무사들 사이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다.
하나은행의 거래내역 간편전송 서비스는 한번에 발급받을 수 있는 거래내역 건수에 제한이 없다. 거래내역이 수만건에 달하더라도 신청 한번으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어 기존 금융거래내역 발급에 소요되던 시간과 노력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켰다.
하나은행은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도록 자체개발한 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난 6월 관련특허를 취득하는 등 기술력도 인정받았다.
또한, 기존 하나은행에 계좌가 없는 손님들도 모바일앱 ‘하나원큐’에 가입하고, ‘마이데이터’로 금융권 자산을 연결하기만 하면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거래내역은 암호화된 엑셀파일로 제공해 개인정보보호 부분까지 챙겼다.
하나은행은 7월 부가세 신고기간을 맞아 거래내역 간편전송 서비스를 통해 타 금융사의 거래내역을 처음으로 발급받은 손님중 7300명을 추첨해 커피쿠폰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벤트는 오는 31일까지 참여 가능하다.
한편, 하나은행은 소상공인 금융 특화브랜드 ‘하나더소호’를 통해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성공적 미래를 응원하는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하나은행이 지난 3월 출시한 ‘하나더소호 가맹점 적금’은 하나더소호의 첫번째 금융상품으로, 카드 가맹점 대금 입금 실적에 따라 최대 연 8% 금리를 제공하는 개인사업자 전용 금융상품이다.
이밖에도 하나은행은 ▲신규창업 개인사업자의 초기 성장지원을 위한 ‘토스플레이스 결제 단말기 구입 지원’ ▲장사고수들의 비법과 노하우를 사장님들께 전수해 드리는 ‘하나더 특별한 맞춤형 컨설팅서비스’ ▲손쉽게 가맹점 매출대금 입금계좌 변경을 지원하는 ‘카드가맹점 입금계좌 변경신청 서비스’ ▲바쁜 사장님들의 안심거래를 지원하는 ‘사이버금융범죄 보상보험 무료지원’ 등 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는 다양한 포용금융을 실천하고 있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관련링크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