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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회장, 사법족쇄 완전해소…주가 상승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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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5-07-17 14:11 조회 5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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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재판 상고심에서 무죄가 확정돼 4년10개월만에 사법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이날 삼성전자 주가는 3% 가까이 오른 견조한 상승세로 이재용 회장의 무죄 확정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픽=KB증권 HTS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재판 상고심에서 무죄가 확정돼 4년10개월만에 사법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이날 삼성전자 주가는 3% 가까이 오른 견조한 상승세로 이재용 회장의 무죄 확정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픽=KB증권 HTS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재판 상고심에서 무죄가 확정돼 사법리스크 족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최지성 실장, 김종중 전략팀장, 장충기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이재용 회장의 무죄 확정은 재판에 넘겨진 지 4년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후 5개월여 만이다.

대법원은 검찰이 확보한 서버, 장충기 전 사장의 휴대전화, 외장하드 등 주요증거에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2심 판단에 대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재용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이 이 회장 등에 대한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어 올해 2월 항소심도 추가된 공소사실을 포함해 23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부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이사회 결의-합병계약-주주총회 승인-주총 이후 주가 관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보고서 조작, 합병 성사를 위한 부정한 계획의 수립,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는 검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서도 회사 측의 재무제표 처리가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것이었고, 재량을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주위적(주된)·예비적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업무상 배임과 위증 혐의에 관해서도 합병의 필요성, 합병비율 등에 관한 배임이 인정되지 않고 공모나 재산상 손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일부 피고인의 발언도 위증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삼성전자 주가도 견조한 상승세로 이재용 회장의 사법리스크 해소에 긍정적 반응의 모습을 보였다. 이재용 회장의 경영활동 보폭 확대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 등으로 삼성전자 주가는 오후 2시 현재 전거래일보다 1900원(2.94%) 오른 6만6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상승 출발한 삼성전자 주가는 장초반 하락세로 반전하기도 했으나 이후 반등하며 상승폭을 키워 나갔다. 거래량은 2920만여주를 기록중이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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