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효성, IMS '조건형 투자'...특혜와 거리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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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5-07-21 17:12 조회 45 댓글 0본문

특검이 '김건희 집사 게이트' 연루 의혹으로 HS효성의 투자를 겨눈 가운데 핵심 쟁점인 IMS모빌리티 투자의 대가성 의혹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서울경제신문 등 다수 매체 보도에 따르면 HS효성은 2023년 당시 IMS모빌리티에 투자한 오아시스PE 펀드에 35억원을 출자하는 조건으로 벤츠 등 수입 전기차 985대 납품을 조건을 요구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대당 1 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전체 규모는 985억원으로 투자금의 28배 수준이다.
HS효성 측은 여기에 더해 '향후 5년간 전기차 985대를 판매하지 못할 시 1대당 355만원씩 손해배상한다'는 조항도 포함했다.
벤츠를 판매하지 못할 경우 미달 차량 수에 따라 배상금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투자금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구조인 만큼, 업계 일각에서는 해당 계약을 대가성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반응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투자금의 28배에 달하는 매출이 보장된다면, 어느 기업이든 계약을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이익 조건이 명확하다면 HS효성이 아닌 다른 기업이라도 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IMS모빌리티는 자본잠식 상태에서도 국내 대기업 및 금융투자사로부터 대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현상 HS부회장은 김건희 집사 게이트 관련자로 소환 예정이었으나 해외 출장 일정 이유로 출석 일정이 미뤄졌다.
효성 측은 "조 부회장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의장으로 사전에 정해진 공식적인 해외일정(공식 초청장 전달 및 글로벌 인사들의 참여 촉구 등)과 3차 회의를 주관하느라 소환 일정 조정이 불가피했다"며 "현재 일정을 조정 중이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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