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베트남산 시멘트 반덤핑관세 최종 결정…13.59~23.2%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5-07-30 11:11 조회 29 댓글 0본문

대만이 베트남산 시멘트 및 클링커(clinker, 시멘트 원료)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
베트남 무역구제청에 따르면, 대만은 최근 베트남산 시멘트 및 클링커 수입품에 13.59~23.2%의 반덤핑 관세율을 최종 결정했다. 반덤핑 관세 부과 기간은 오는 2030년 7월 27일까지 5년간이다.
앞서 대만 무역당국은 지난해 8월 대만시멘트제조업협회의 청원에 따라 2023년 7월~2024년 6월까지 베트남산 수입 시멘트 및 클링커와 자국 시멘트 산업 간 피해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조사 대상 품목은 HS코드 2523.29.90.00.2 및 2523.10.90.00.3으로 분류된 포틀랜드 시멘트 및 클링커 상품이다.
무역구제청은 “이번 결정으로 영향을 받은 베트남 수출업체들은 22일부터 2개월 내 타이베이 고등행정벙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출업체와 관련 단체는 관세율 인하를 위해 매년 또는 연내 정기적인 검토를 대만 당국에 요청하고, 사업 확장을 위해 제품과 시장을 다각화해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관련링크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