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외국인 노동허가서 발급절차 일원화…신청 10일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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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5-08-11 08:58 조회 46 댓글 0본문

베트남이 2단계로 구분돼 있던 외국인에 대한 노동 허가서 발급 절차를 일원화했다.
베트남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베트남 내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규정’ 시행령(219/2025/ND-CP)을 지난 7일 공포·시행했다. 새 시행령은 외국인 근로자 수요와 채용의 필요성을 노동 허가 신청 절차에 통합하는 것을 포함해 노동 허가서 발급과 관련한 여러 새로운 규정이 포함됐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관할 당국은 고용주의 외국인 노동 허가 신청서와 관련 필수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영업일 내 신청서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허가를 발급해야 한다. 관할 당국은 노동 허가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내 반려 사유를 서면으로 기업 측에 제시해야 한다.
앞서 필요성 검토와 노동 허가 발급이 각 5영업일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전체 소요 시간은 줄어들지 않았으나, 절차 통합으로 인해 고용주 측의 행정적 편의를 도모하고, 비용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허가 발급 권한과 관련, 해당 시행령은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할 예정인 지역의 성(省)급 인민위원회가 노동 허가서 발급과 재발급, 연장, 취소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지가 여러 지방인 경우, 노동허가 발급과 관련한 권한은 고용주의 본사 소재지 성급 인민위원회에 있다.
성급 인민위원회는 법률 규정에 따라 노동 허가 발급과 관련한 권한을 관할 당국에 위임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이번 시행령에는 ▲자본금 30억동(11.4만여달러) 이상을 출자한 소유주 또는 이사회 의장, 이사진 ▲베트남 유관 당국과 외국 간 체결된 공적개발원조(ODA)에 관한 국제 조약의 규정 또는 협정에 따라 베트남 내 전문 기술 분야 컨설팅 서비스 제공자 ▲ODA에 따른 연구·개발·평가·모니터링·시행 및 기타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인 등은 노동 허가서 취득이 면제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번 시행령에 대해 정부는 “베트남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디지털 전환과 같은 신(新)산업 분야에서 유능하고 충분한 재정을 갖춘 투자자와 전문가, 고숙련 근로자 유치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경제계의 생산 및 사업상 인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더욱 유연한 정책을 마련하고, 노동 허가 발급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었다”고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을 통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법률 규정이 마련돼 높은 기술 전문성이나 경영·운영상 경험을 보유한 인력과 투자자를 유치하는 데 크게 기여해 전문 인력 부족에 대한 시장의 요구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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