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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유럽 12개국 ‘비자면제’ 추가 지정…최장 45일간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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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5-08-12 10:00 조회 3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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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시 응웬후에 보행자거리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 모습. 베트남이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12개국을 비자 면제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국 출신 외국인은 오는 2028년까지 별도 비자 없이 관광 목적으로 베트남을 방문할 수 있다. (사진=VnExpress/Quynh Tran)
호치민시 응웬후에 보행자거리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 모습. 베트남이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12개국을 비자 면제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국 출신 외국인은 오는 2028년까지 별도 비자 없이 관광 목적으로 베트남을 방문할 수 있다. (사진=VnExpress/Quynh Tran)

베트남이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12개국을 비자 면제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국 출신 외국인은 오는 2028년까지 3년간 별도 비자 없이 관광 목적으로 베트남을 방문할 수 있다.

베트남 정부는 최근 유럽 12개국을 비자 면제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결의안 229호 (229/2025/NQ-CP)를 발표했다. 이 정책은 관광 진흥 및 개발 프로그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2028년 8월 14일까지 시행된다.

결의안에 따르면 무비자(무사증) 입국이 허용되는 유럽 12개국은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헝가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등이다.

연말까지 폴란드와 체코, 스위스 등 3개국을 비자 면제국으로 지정했던 지난 1월 발표된 결의안은 이번 정책으로 인해 오는 15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최근 베트남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한 외국인, 이른바 ‘엘리트’ 계층 외국인을 대상으로 단기 비자 면제 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221호(221/2025/ND-CP)를 공포했다. 해당 시행령은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베트남이 엘리트 외국인을 대상으로 단기 비자 면제 제도를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반도체 및 핵심 디지털 기술과 같은 우선 분야 인재 유치를 목표로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베트남 경제를 역동적이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수준까지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특별 무사증 입국 대상은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국가주석·국회의장·총리, 당서기국 상임위원, 국가·의회·정부 부수반, 대중단체 수장, 최고인민법원장, 최고인민검찰원장, 감사원장, 장관 또는 장관급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이 초청한 손님 ▲디지털 기술 산업 분야 학자와 전문가, 과학자, 대학교수, 수석 엔지니어 및 우수 인력 ▲세계 대기업 경영자 및 임원 ▲긍정적 사회 영향력을 지닌 문화·예술·스포츠 및 관광계 인사 ▲베트남의 해외 명예 영사 ▲정부 부처 및 부처급 기관, 정부 기관 또는 정부 승인을 받은 지정 연구 기관 및 대학, 대기업 방문객 ▲공안부 장관이 외교 또는 사회 경제적 목적으로 특별 무사증 입국 자격이 있다고 결정한 자 등이다.

특별 무사증 입국 대상자 기준은 기업인의 경우, 시가총액 기준 세계 100대 기업, 과학자는 세계적 권위의 국제상 입상 과학자 등이며, 세계 랭킹 100위권 축구 선수 중 베트남 프로 클럽의 초청을 받은 경우를 포함해 문화·예술·스포츠·관광 분야에서 대중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개인도 이러한 혜택이 적용된다.

특별 무사증 입국 대상자로, 이 같은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경우, 유효한 여권과 함께 관련 정부 기관 또는 공인 기관의 초청장을 제시해야 한다.

특별 무사증 입국 대상자에게는 특별 비자 면제 카드가 전자버전 또는 칩 기반 실물 카드 형태로 발급된다. 2개 타입 모두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여권 유효기간이 30일 이상 남은 카드 소지자는 최장 5년간 복수 입국이 허용된다.

카드 소지자는 매 입국시 최장 90일간 임시 체류가 허용 된다. 카드 유효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허용되는 체류 기간은 카드 만료일과 동일하다. 카드 소지자에게는 요청시 연장이나 다른 유형의 비자, 또는 임시거주증이 발급될 수 있다.

이 밖에도 현재 베트남은 ▲한국 ▲일본 ▲벨라루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노르웨이 ▲러시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등 13개국 국민에 최장 45일간 체류가 가능한 비자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 외 칠레와 파나마, 키르기스스탄, 동남아 9개국 등 12개국 국민에게는 14~90일간 비자 면제 혜택이 적용되고 있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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