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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2188명 특사…조국•윤미향•최강욱•조희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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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5-08-11 17:42 조회 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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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가 광복절 2188명에 이르는 대규모 특사를 단행했다. 국민대화합 차원이라는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일부 인사의 특사적절성에 대한 비판여론이 만만치 않다. (자료=법무부)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가 광복절 2188명에 이르는 대규모 특사를 단행했다. 국민대화합 차원이라는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일부 인사의 특사적절성에 대한 비판여론이 만만치 않다. (자료=법무부)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가 제80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2188명에 이르는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특사 대상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윤미향•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문종•정찬민•심학봉 구여권(국민의힘 및 그 전신) 전의원,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과 장충기 사장 등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소상공인•청년•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은 물론 경제인•여야정치인•노동계•농민 등에 대해 폭넓게 특별사면 및 복권이 실시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업•식품접객업•생계형어업•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4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 소액연체 이력자 약 324만명의 신용회복지원, 모범수 1014명의 가석방이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국민대화합 차원’이라고 특별사면 배경을 설명했지만, 일부 인사 사면•복권에는 정치권•법조계•여론의 비판도 만만치 않다.

조국 전 장관은 젊은층의 반발을 불러온 자녀 입시비리 사건으로 징역2년을 선고받고 형기의 32%만 복역한 상태에서 조기 사면복권됐고, 윤미향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광복절에 복권됐으며, 구여권 전의원들은 뇌물•횡령 등 중대범죄로 중형을 선고받은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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